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플란트와 사랑니 발치 시술을 주로 하는 치과의사로, 통증이 큰 시술에 수면마취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치과 공포와 통증 부담이 큰 한 환자가 계속 수면 상태 시술을 원해 일정 기간 진정마취를 동반한 치료를 반복했는데,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와 간격, 일부 기록 관리 과정을 문제 삼아 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으로 의심하고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진료기록부와 상담기록을 확보해 시술의 통증 정도와 환자의 치과 공포 증상을 보여주고, 치과 시술에서 진정요법이 통상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을 가이드라인과 문헌으로 설명해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확보해 환자의 내원일·시술일·투약 시점을 하나씩 맞춰 정리했고, 문제 삼은 기간의 투약 횟수가 실제로는 임플란트 단계별 시술 일정에 따른 것임을 보였습니다. 전산 입력 시점과 실제 시술 시점이 달라 일부 기록이 몰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처방을 바꾸거나 지운 이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시켜 고의적 은폐나 조작이 아님을 밝혔으며, 환자가 통증과 불안을 꾸준히 호소한 정황을 제시해 반복 시술이 장기 치료 계획의 일부였다고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면마취가 통증 완화를 위해 필요하게 쓰였고 진료기록과 마약류 관리 자료가 일관되어 은폐나 조작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임플란트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반복한 치과의사의 마약류관리법 혐의, 진료기록과 NIMS 대조로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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