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venile Police Interview · 미성년자 경찰조사

미성년자 경찰조사,
나이가 길을 정하고 부모가 곁을 지킵니다

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송치하고,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나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 제기를 정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49조). 조사에는 부모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이 혼자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정리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고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 범죄소년 사건에서 검사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49조의3).
  •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부모 같은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243조의2).
  • 소년부에서는 부모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해 처분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제25조의3).
  •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이고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제6항).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소년법 제4조, 형법 제9조
핵심 기한 · 요건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분류출석·신문
법령 확인일2026-11-01

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행위 당시의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이고(제2조),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제9조). 그렇다고 14세 미만이면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나이와 행위에 따라 소년을 나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경찰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제4조).

행위 당시 나이에 따라 갈리는 경찰 이후의 길
구분해당하는 경우경찰 조사 다음 단계근거
범죄소년죄를 저지를 때 14세 이상 19세 미만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소년부로 보낼지·선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지·기소할지 판단소년법 제4조·제49조·제49조의3
촉법소년10세에서 13세 사이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바로 보냄, 형벌은 없음소년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9조
우범소년10세 이상이고 가출·집단 위협·음주 소란 같은 성벽 때문에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경찰서장이 소년부로 바로 보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10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10세가 되지 않음소년부 보호사건으로도 다루지 않음소년법 제4조 제1항 각 호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보내므로 검사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 판사의 심리로 넘어갑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찰 기록에 담긴 아이의 진술과 가정환경이 판사가 처분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생일 전후로 구분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행위 날짜와 생년월일을 정확히 대조하십시오.

나이는 절차 내내 따라다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소년법의 소년인지가 범행 때뿐 아니라 심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심판의 조건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당시 소년의 나이 기준은 20세 미만이었고 지금은 19세 미만입니다). 18세 무렵의 자녀라면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19세가 되어 소년에게만 적용되는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2호).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이고, 신청하면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내거나 조서에 그 관계를 적습니다(수사준칙 제24조).

동석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대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실에서 "솔직하게 다 말해", "왜 그랬어"라고 몰아붙이면 아이는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변호인이 개입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아이 옆자리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나이가 어려도 진술거부권은 같습니다 · 신문에 앞서 아이도 어른과 똑같이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 그 권리를 쓸지에 대한 아이의 대답이 조서에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고지를 들은 아이가 그 뜻을 정말 이해했는지는 곁에 있는 부모와 변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일정은 학교 생활에 맞춰 협의출석요구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시험 기간이나 수업 일정을 들어 날짜를 협의하십시오.
  2. 혼내기 전에 먼저 듣기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 둡니다. 친구들과 말을 맞추라고 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게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고 다른 문제로 번집니다.
  3. 자료는 손대지 않고 보존단체 대화방, SNS 게시물, 송금 내역, 피해 학생 측과의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4. 동석과 변호인 신청부모 동석을 신청하고, 여러 학생이 얽힌 사건이나 혐의가 무거운 사건은 변호인 참여를 준비합니다.
  5. 조서는 아이가 끝까지 읽게조사가 끝나면 아이가 조서를 처음부터 읽게 하고, 아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이 오가기 쉽습니다. 내 아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눠 말하게 하고,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직접 보거나 들은 것만 말하게 하십시오. 조사 시간도 성인과 같은 제한을 받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3조).

송치되면 검사와 소년부는 무엇을 정하나요?

범죄소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처분을 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아이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고해 교화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골라야 합니다(제49조의2 제1항·제4항). 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제49조의3).

소년부 단계에서는 부모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제17조 제1항·제2항).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아이를 보호자에게 맡기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제1항·제3항).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1항).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소년부 보호처분의 내용과 기간 (소년법 제32조·제33조)
처분내용나이 제한·기간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 한 번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2호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한 번 1년 범위 연장 가능
6호·7호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병원·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 한 번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10호단기·장기 소년원 송치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12세 이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다만 소년부가 조사해 보니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고(제49조 제2항),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으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 형을 선고할 때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이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의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구속되거나 학교 절차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구속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와 분리해 수용해야 합니다(소년법 제55조). 그래도 사안이 무겁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구속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주거와 보호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구속 대응은 체포·구속영장 대응을 참고하십시오.

학교폭력 사건은 경찰 절차와 별도로 학교 쪽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경찰 진술과 학교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에서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처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걸린 사건이라면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 등의 사유가 있어도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년에게 어떤 특례가 있나요?

소년부로 가지 않고 기소되더라도 소년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계속 고려됩니다. 성인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주요 특례 (소년법)
특례내용근거
사형·무기형 완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제59조
부정기형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이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장기 10년, 단기 5년 한도)제60조 제1항
소년 특성에 따른 감경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음제60조 제2항
집행유예·선고유예이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음제60조 제3항
자격 제한 완화소년 때 범한 죄로 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해 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봄제67조 제1항

마지막 줄은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자격 취득처럼 아이의 진로와 직접 맞닿는 부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므로(제67조 제2항), 유예 기간 동안의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정기형으로 수감된 경우에도 단기가 지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해 교정 목적을 이뤘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제60조 제4항).

판례로 보는 미성년자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미성년자의 채혈 동의는 누가 하나요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혈액채취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재판 도중 19세가 되면 형은 어떻게 바뀌나요

1심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이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년인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을 따질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라고 보아, 그 사건에서는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18세 자녀의 사건이라면 항소 여부를 정할 때 이 기준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3세 때 한 일인데 조사는 14세가 된 뒤에 받습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행위 당시 나이로 정해지므로, 13세 때의 행위라면 조사 시점에 14세가 되었어도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보내집니다. 여러 번에 걸친 행위라면 생일 전후로 행위를 나눠 정리해야 절차가 둘로 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배상 문제가 함께 옵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민법 제753조), 그 대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755조 제1항). 합의금은 형사 처분과 민사 배상을 함께 정리하는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에 어디까지 정리되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진심이라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이에 직접 보내는 메시지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부모나 변호인을 통해 상대 보호자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고, 소년부 단계라면 판사의 화해 권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쪽이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따르고, 아이가 쓴 반성문이나 부모의 의견서로 사과의 뜻을 수사기관과 소년부에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미성년자 경찰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부모와 함께 준비합니다.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해 사건이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설명하고, 조사 전에 아이에게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듣는 자리를 만듭니다. 조사에는 부모 동석과 함께 변호인으로 들어가 진술거부권과 조서 확인을 챙기고, 송치 뒤에는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위한 의견서, 소년부 단계의 보조인 활동과 피해자와의 화해 진행, 학교폭력 절차와의 진술 조율까지 맡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도 경찰조사를 받나요?
받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은 없지만 경찰이 조사한 뒤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를 정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미성년자 경찰조사에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는 동석신청서를 내고 들어갈 수 있지만, 대신 답하거나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생 자녀 사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 줄 수도 있나요?
범죄소년 사건에서 검사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3). 반성과 피해 회복, 가정의 보호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년부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법은 그 처분이 아이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사에게 돌려보내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무거워집니다. 수강명령은 12세 이상·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200시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18살인데 재판 중에 19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소년인지를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00도2704). 절차가 길어져 19세가 되면 부정기형 같은 소년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나이대라면 초기부터 서둘러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음주운전 했을 때 부모가 채혈에 동의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의자라면 본인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2013도1228). 부모의 동의만으로 채취한 혈액은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년 때 받은 형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이 못 되나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해 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67조 제1항). 다만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 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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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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