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가이드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 드립니다

변호인 동행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고,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만든 조서를 증거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핵심 정리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법적 조언을 하고 메모할 수 있으며,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4조).
  • 참여를 제한하면 수사관은 사유를 설명하고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17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 없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변호인 참여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고 참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서와 별지 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2항). 이 서류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조사 당일 확인 절차 때문에 시작이 늦어지거나,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신문이 시작되는 일이 생깁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출석 일시와 장소도 변호인과 협의해야 하므로(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일정 조율부터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면 신문에 들어갈 변호인 한 명을 피의자가 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변호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변호인은 조사실에서 피의자 옆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나 조력을 제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의 역할과 근거
시점변호인이 하는 일근거
조사 전출석 일정 협의, 사건 요지 확인, 예상 질문 정리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신문 중옆자리 착석, 법적 조언·상담, 메모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신문 중부당한 신문방법에 승인 없이 이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신문 중사법경찰관 승인을 받아 의견 진술(정당한 사유 없으면 승인해야 함)수사준칙 제14조 제2항
신문 후조서 열람, 의견 진술, 서면 의견서 제출(사건기록 편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조서 작성변호인 의견이 적힌 조서 열람 후 기명날인·서명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조사 종결 전자료·의견 제출 의사 표시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신문방법이란, 예를 들어 답을 정해 놓고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전제를 깔고 묻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말투로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4항). 변호인이 대신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아니며, 답변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직접 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피의자가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고소인·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은 옆자리 착석, 조언·메모 보장, 면담을 이유로 한 제한 금지 규정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소인으로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신분이 바뀔 우려가 있을 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인 조사 페이지에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와 대응

참여 제한은 예외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1항은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 도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혀 두었습니다(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

제한하더라도 절차가 따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제한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참여시켜야 합니다(제13조 제2항·제3항). 또 제한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후단). 제417조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과 함께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권리를 무겁게 다뤄 왔습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요구했는데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준항고 대상이 된다고 했으며(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작성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변호인 동행이 특히 필요한 경찰조사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과 절차 감시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 진술 대 진술 사건 · 성범죄처럼 객관 증거가 적고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은 첫 조서가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참고.
  • 사실관계가 복잡한 재산범죄 · 사기·횡령처럼 거래 경위와 돈의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은 용어 하나로 고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기·횡령 경찰조사 참고.
  •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 · 조사 직후 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영장 대응을 염두에 둔 진술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 · 신뢰관계인 동석(형사소송법 제244조의5)과 함께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 휴대폰 임의제출이 예상되는 사건 · 조사 중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범위를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사이버 수사와 통신자료 조회 참고.

대온 경찰조사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사건 기록 검토부터 조사 참여, 신문 후 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맡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날짜와 함께 출석요구 내용을 알려 주세요. 첫 상담에서 참여 신청서 제출과 사전 준비 일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준비 전반은 경찰 출석요구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 변호인 동행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수사관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신문 후에는 조서를 함께 읽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내며, 이 의견서는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포된 경우라면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합니다. 변호인은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도록 돕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조언하며,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참여 제한은 증거인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제한 사유 설명과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3조). 부당한 제한에는 법원에 준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17조), 그렇게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은 변호인의 착석 위치, 조언·메모 보장, 면담을 이유로 한 제한 금지 규정을 사건관계인 조사·면담에도 적용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혐의가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 특히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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