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Summons · 경찰 출석요구 대응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보다 혐의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어떤 혐의로, 피의자와 참고인 가운데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조사 날짜는 변호인 일정에 맞춰 협의하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고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핵심 정리

  •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가 원칙이고, 전화·문자는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씁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 조사 일시·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며,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영장 없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고, 경찰은 거부권과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 2026. 10. 2.부터 신문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가 추가됐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의2
핵심 기한 · 요건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사유
분류출석·신문
법령 확인일2026-11-01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출석요구는 경찰 수사의 중간 지점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경찰이 스스로 혐의를 포착해 이미 자료를 모은 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설명을 듣겠다는 신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맞습니다.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했고(제200조),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지금부터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석요구 이후 진행 순서
단계이 단계에서 할 일근거 · 기한
출석요구 수신혐의·신분·담당 부서 확인, 변호인과 일정 협의형사소송법 제200조, 수사준칙 제19조
출석 전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자료 원본 보존, 진술 방향 결정수사준칙 제25조(자료 제출 기회)
피의자 조사권리 고지 확인,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
경찰의 결정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에는 이유를 붙여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제245조의5 제1항(송부 기록은 90일 이내 반환)
고소 사건의 기한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이 원칙제238조(2026. 10. 2. 이후 수리 사건)
송치 뒤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경찰이 1개월 안에 이행, 검사에게 의견서 제출제197조의2 제4항, 제245조의13

경찰이 송치나 불송치 같은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은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함께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제4항), 검사도 송부받은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조사 때 낸 의견서와 자료는 이 단계까지 계속 쓰이니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범죄(공무원 범죄 일부, 특정경제범죄, 마약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는 같은 출석요구라도 경찰서가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 수 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어느 기관이든 피의자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같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전화 연락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원칙은 서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전화로 불렀다면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남깁니다(같은 조 제4항). 서면을 받았다면 '피의사실의 요지' 칸이 가장 중요한 단서이고, 전화만 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받아 적은 뒤 통화를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 누가 부르는가 · 경찰서와 수사팀 이름, 담당 수사관, 사무실 번호, 사건번호
  • 무슨 사건인가 · 죄명, 고소 사건인지 수사기관이 먼저 시작한 사건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 어떤 신분인가 ·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신분 질문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그 사람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생긴다고 보았고, 그런 지위에 이르지 않은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진술조서가 곧바로 증거능력을 잃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고인 자격으로 한 말도 기록에 남아 쓰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본인이 연루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참고인 연락도 피의자 조사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날짜를 바꾸거나 경찰서 밖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 전에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여러 번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 치료 중이라 수사관서에 가기 현저히 곤란하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에게 문자로 연기 사유(변호인 선임과 기록 검토, 업무 일정, 진료 등)와 가능한 날짜 두세 개를 보내 두면, 나중에 출석을 회피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연기를 거듭하거나 답을 미루면 협의가 아니라 회피로 읽힐 수 있으니, 한 번 정한 날짜는 지키십시오.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로 체포가 제한되고(같은 항 단서), 판사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체포영장으로 붙잡히면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5항). 그리고 구속 심사에서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핵심 사유가 되는데(제70조 제1항 제3호, 제201조 제1항), 출석요구를 피해 온 경과가 그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 것은 협의로 풀고, 연락 자체를 끊는 일은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관이 찾아와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장 없는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동행하더라도 도중에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대법원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로 동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사실상 강제연행이었던 사건에서는 그로부터 6시간쯤 뒤에 한 긴급체포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현장에서는 실랑이를 벌이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날짜를 정해 출석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연락처를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보여 준다면 임의동행이 아니라 체포이므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를 듣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십시오(제200조의5).

출석 전에 무엇을 정리하고, 당일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준비의 핵심은 시간표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날짜, 장소, 주고받은 연락, 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적고,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짐작한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메시지, 계약서, 이체 내역처럼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어느 자료를 조사 때 낼지 의견서에 붙일지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조사관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물어야 하고, 받은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수사준칙 제25조).

당일 조사실에서는 신문 전에 다음 고지가 나오는지 들어 보십시오. 진술을 전부 또는 개별 질문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제243조의2 제1항), 그리고 2026. 10. 2.부터 새로 생긴 고지로 수사과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197조의3 제8항).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대기·식사 시간을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027. 8. 5.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려고 피의자 진술을 듣는 경우 명칭이 조사든 면담이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변호인의 메모와 조서 열람으로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진해서 출석했는데도 체포될 수 있나요? 판례가 그은 선

체포영장이 이미 나와 있으면 출석하는 길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집행하는 수사관이 그 순간의 사정으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둔 경찰이, 여러 차례 통화 끝에 날짜를 약속하고 그 시각에 맞춰 청사 정문에 도착한 피의자를 잠복해 있다가 체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에 있어 어렵다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뒤 가겠다고 답한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라 단정할 수 없고, 약속대로 나타난 사람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의심할 언동도 없었다며 이 체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체포 뒤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에서 빠졌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같은 판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의 뜻도 정리했습니다. 이미 도망했거나 지명수배 중이라 출석요구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범죄의 성질이나 피의자의 지위·역할에 비추어 부르면 피신해 수사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도 영장의 청구와 발부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연락에 성실하게 답하고 약속한 날 나가는 태도는 처벌과 별개로 체포의 위법을 다툴 근거가 되고, 반대로 연락을 끊으면 그 사정이 그대로 체포 사유가 됩니다.

영장 없이 붙잡는 긴급체포는 더 엄격합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으면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대법원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나온 사람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한 사건에서, 그 판단이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이고, 이를 막는 과정의 유형력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출석 당일 신분이 바뀌어 체포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어떤 근거로 체포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 출장이나 입원 일정과 겹친 경우 · 출석이 불가능한 기간과 돌아오는 날짜를 자료(항공권, 입원 확인서)와 함께 알리고 그 이후 날짜를 먼저 제안합니다. 일정 조정 의무를 정한 수사준칙 제19조가 이런 경우를 위해 있는 규정이고, 위 2022도2402 판결처럼 응답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응 우려라는 평가를 피하기 쉽습니다.
  •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들은 경우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취소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어집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처벌 조건이 사라진 사건이라면 그 자료를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출석 대신 진술서만 내고 싶은 경우 · 진술서는 낼 수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는 경찰 조서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능력이 정해지므로(제312조 제5항) 가볍게 써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요구가 다시 오므로, 진술서는 출석을 대신하기보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용도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출석요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경우 · 휴대전화 제출은 출석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장이 없다면 임의제출을 할지,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낼지는 본인이 정합니다(제218조).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출석 전에 변호인과 방침을 정해 두십시오.
  •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사건 경위를 먼저 묻는 경우 · 날짜를 잡는 통화에서 해명을 길게 늘어놓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한 말은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남을 수 있고, 수사관이 질문지를 짜고 다음 자료를 찾는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통화에서는 일정과 사건번호, 신분만 확인하고, 내용은 조사실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정리된 순서대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같은 날 부르는 경우 · 같은 시간에 따로 조사한 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맞춰 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조사 중에 듣게 되더라도 그 내용에 맞춰 자기 진술을 바꾸지 말고, 직접 겪은 사실만 말하십시오.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내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제312조 제3항,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내 조서에 남은 말은 내 사건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출석요구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요?

출석요구 단계의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혐의와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하며, 고소장이나 수사 경위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옆자리에서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수정을 요구하며, 조사 뒤에는 필요한 자료를 의견서로 묶어 송치 결정 전에 제출합니다. 처분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단계마다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것을 빠짐없이 남기는 일을 맡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서 받으면 꼭 가야 하나요?
출석 자체를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날짜가 맞지 않으면 무시하지 말고 연기를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날짜 연기는 몇 번까지 되나요?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연기를 거듭하면 회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사유와 대체 날짜를 함께 알리고 정한 날은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이라며 문자로 출석하라고 왔는데 진짜인가요?
부득이한 경우 문자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좌 이체, 앱 설치,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경찰의 출석요구가 아닙니다. 받은 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으로 오라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가 생긴다고 봅니다(2011도8125). 참고인으로 한 진술도 기록에 남으므로, 본인이 관련될 여지가 있다면 피의자 조사처럼 준비하십시오.
출석요구 불응하면 체포영장 바로 나오나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해야 하므로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으면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끊는 등 불응 우려가 보이면 체포영장 사유가 되고, 이후 구속 심사에서도 도망 염려 판단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 변호사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 첫 조서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적어도 출석 전 상담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경찰서에 자진출석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도 하나요?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으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약속한 날짜에 맞춰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체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고, 그 상태에서 받은 조서를 유죄 증거에서 뺐습니다(2022도2402). 출석 연락과 응답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는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 전후로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25조). 혐의 이름만 보고 미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답을 보내지는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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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사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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