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의자는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로 한 말이라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피의자가 원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 없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 조서는 열람하고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 금지, 총 12시간·실제 8시간 한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이 원칙입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진술거부권, 침묵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뜻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지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 때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 다음 단계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피의자가 자필로 쓰게 하거나 수사관이 적은 답변 옆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제244조의3 제2항). 대법원은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고지 자체를 빠뜨린 경우는 더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했고, 조서의 이름이 '진술조서'나 '진술서'여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다만 고지 의무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즉 피의자 지위가 생긴 때부터 생기므로 순수한 참고인 단계의 진술은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변호인의 접견이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처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법적 조언·상담과 이를 위한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했으며, "신문이 아니라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만든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변호인 참여를 막는 처분에는 법원에 준항고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여 범위와 방법은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사 방식에 관한 권리 한눈에 보기
조사 시간과 장소, 휴식, 동석자에 관한 규칙은 대부분 수사준칙에 들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를 어기면 조서에 그 사정이 남도록 요구하고, 조서 열람 때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 내용 | 근거 |
|---|---|---|
| 진술거부권 | 전부 또는 개별 질문 진술 거부, 불이익 금지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변호인 참여 | 신문 참여, 옆자리 착석, 조언·메모, 신문 후 의견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
| 조서 열람·수정 | 열람 또는 낭독, 증감·변경 청구, 이의 부분 보존 | 형사소송법 제244조 |
| 심야조사 제한 | 오후 9시~오전 6시 조사 금지(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 수사준칙 제21조 |
| 장시간 조사 제한 |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 8시간, 종료 후 8시간 내 재조사 금지 | 수사준칙 제22조 |
| 휴식 |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요청 시 휴식, 건강 이상 시 진료 | 수사준칙 제23조 |
| 신뢰관계인 동석 | 장애·연령·국적 등 사정이 있으면 가족 등이 동석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수사준칙 제24조 |
| 자료·의견 제출 |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수사기록 편철 | 수사준칙 제25조 |
| 구제신청 | 법령위반·인권침해 시 검사에게 구제 신청 가능함을 신문 전 고지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 |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거나, 연령·성별·국적 같은 사정으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 담당자 등이고, 신청하면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내게 됩니다(수사준칙 제24조). 미성년자가 조사받는 사건이라면 미성년자 경찰조사 페이지에서 보호자 연락과 동석 문제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임의동행과 체포 때의 권리
경찰관이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더라도 언제든지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동행했다면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므로(경찰수사규칙 제35조)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체포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헌법 제12조 제5항).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제8항). 체포·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피의자나 가족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영장 단계의 대응은 체포·구속영장 대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낄 때
조사실에서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조서에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수사관의 승인 없이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3항·제4항). 조서 열람 단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식 없이 조사가 이어졌다"처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과정 기록에는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중단과 재개 시각이 남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준칙 제26조).
조사가 끝난 뒤에는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검사에게 신고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변호인 참여 제한 같은 처분에는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제417조). 이런 절차는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피의자신문 대응과 경찰 출석요구 체크리스트를 함께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에서 묵비권 쓰면 불리한가요?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 받고 한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밤늦게까지 경찰조사를 계속해도 되나요?
경찰이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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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보기 →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