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pect Interrogation · 피의자신문 대응(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 조사실,
첫 조서가 수사의 본진술이 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와 행사 여부 답변이 자필이나 서명으로 기록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인을 옆자리에 참여시킨 상태에서 질문마다 답할 범위를 정해 진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핵심 정리

  •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4가지 고지와 행사 여부 답변의 자필·서명 기재가 필요하고, 2026. 10. 2.부터 검사 구제신청 안내가 더해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97조의3 제8항).
  •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도8213).
  •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조언·메모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사항은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
  •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와 총 12시간·실제 8시간을 넘는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2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 중 작성한 진술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제312조 제3항·제5항).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핵심 기한 · 요건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분류출석·신문
법령 확인일2026-11-01

피의자신문은 사건 전체에서 어떤 무게를 갖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은 피의자가 자기 말로 사건을 설명하는 첫 공식 기록입니다. 그 조서는 사법경찰관의 송치 판단, 검사의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판단의 바탕이 되고, 재판에 가서도 법정 진술과 비교됩니다. 2026. 10. 2.부터 신문 주체는 조문상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됐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송치 뒤 검사가 피의자에게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제3항). 경찰 조사실에서 남긴 기록이 사실상 수사 단계의 본진술이 되는 구조입니다.

피의자신문 단계별 확인 사항
단계확인할 것근거
신문 시작 전진술거부권 4가지 고지, 행사 여부 답변을 자필 또는 서명으로 남기는지, 구제신청 안내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97조의3 제8항
변호인 참여옆자리 착석, 조언·메모 허용, 참여 제한 사유가 조서에 적히는지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
신문 중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2시간마다 휴식, 건강 이상 시 조치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신문 후조서 열람·낭독, 증감·변경 청구, 이의 부분 보존 후 서명제244조 제2항·제3항
영상녹화한 경우원본 봉인·서명, 재생 시청 요구, 이의 서면 첨부제244조의2
송치 뒤검사의 의견 청취에도 변호인 조력 보장제245조의13 제5항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전부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이어서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하며,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기재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26. 10. 2.부터는 수사과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신문 전에 해야 합니다(제197조의3 제8항).

이 절차가 빠지면 조서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서류 이름이 진술조서나 진술서여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고지를 했더라도 행사 여부 답변이 자필로 적히지 않았거나 서명이 빠진 경찰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첫 장의 답변란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어떤 질문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진술거부권은 침묵하거나 말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권리가 아니라, 질문마다 답할지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질문을 성격별로 나눠 대응합니다.

  • 다툼 없는 객관적 사실 · 만난 날짜, 계좌 명의, 직장 같은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질문까지 거부하면 조사가 길어질 뿐 얻는 것이 적습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세부 · 몇 년 전 대화의 정확한 문구나 금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서로 답하겠다"고 말하고 미루는 것이 추측성 답변보다 안전합니다.
  • 다른 사람의 행위와 의도 · 공범이나 상대방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묻는 질문은 짐작으로 답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직접 보거나 들은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 혐의의 핵심 쟁점 · 고의, 공모, 대가성처럼 처분을 가르는 질문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답변 범위를 정해 둡니다. 전부 거부할지, 사실만 말하고 평가는 의견서로 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말하지 않을 권리이지 사실과 다르게 말할 권리가 아닙니다. 꾸며낸 설명은 압수물이나 통신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짓말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실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누구든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법경찰관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수사준칙은 변호인을 피의자 옆자리처럼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히고, 법적 조언·상담을 보장하며,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단순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제2항).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3항). 변호인 의견이 적힌 조서는 변호인에게도 열람시킨 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4항), 변호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면 신문에 참여할 한 명을 피의자가 지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만든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조사가 길어지거나 몸이 힘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작성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만 자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때도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피의자가 재출석이 어렵다며 심야조사를 요청했더라도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사유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이를 뺀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합니다(제22조).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면 소요 시간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정하면 주어야 하고,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진료나 휴식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3조). 지치거나 집중이 흐려졌다면 그 사실을 말하고 휴식이나 다음 기일을 요청하십시오. 장애나 연령·국적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서명 전에 조서의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 조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적되 이의를 제기한 원래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이의가 없을 때 그 취지를 자필로 쓰고 간인한 뒤 서명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점검은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추측으로 말한 부분이 단정형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숫자와 날짜가 실제 말한 것과 같은지, 유리하게 설명한 사정이 빠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열람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요청해 총조사시간 제한의 예외로 열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제1호).

영상녹화를 했다면 원본은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서명받아야 하며, 요구하면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제244조의2 제2항·제3항). 재판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며(제312조 제3항),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쓴 진술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렇다고 조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영장 심사와 처분 결정은 재판 전에 이 조서를 놓고 이뤄지고, 법정에서 조서와 다른 말을 하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2027. 8. 5.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이 시행되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신문도 녹음할 수 있게 되고,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조사·면담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이의 때문에 조사실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판례로 본 참여권의 범위

조사 도중 변호인이 질문 방식을 문제 삼으면 수사관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보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는 고성·폭언처럼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이 되풀이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 행사일 뿐 방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금된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 달라는 변호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사건에서, 보호장비 해제 요구를 거절한 조치와 퇴실 조치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결정입니다(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같은 결정은 도주·자해·타인 위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조사실에서 보호장비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구속된 상태로 조사받는다면 수갑이나 포승을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그 경위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십시오. 신문 도중 답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잠시 상의하겠다고 말하면 되고, 그 요청과 답변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런 처분을 다투는 길은 법원에 대한 준항고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구금된 피의자가 요구하는데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처분을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지금은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이 준항고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인정하면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처분은 사법경찰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송치 뒤에는 검사가, 기소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 말을 믿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문·폭행·협박이나 기망 등으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309조), 재판에서 그 의심을 끌어내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온 시각과 표현을 메모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십시오.
  • 원래 사건과 다른 혐의를 갑자기 묻는 경우 ·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쓸 수 있으므로 새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 답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묻는지 확인해 두면, 그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나중에 따질 단서가 됩니다.
  • 조사 중 기억과 다르게 말한 것을 알게 된 경우 · 서명 전이라면 바로 고쳐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제244조 제2항). 이미 서명한 뒤라면 다음 조사나 의견서로 무엇이 왜 달랐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재판에서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때 '내용 인정'은 조서가 말한 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는 뜻이어서 사실관계 전체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 도착하고 한참 기다린 뒤에야 조사가 시작된 경우 · 사법경찰관은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진행 경과를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제244조의4 제1항). 대기 시간도 총조사시간에 들어가므로, 기록된 시각이 실제와 다르면 열람 때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날 받은 질문과 답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의심하는지가 질문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추가 출석요구가 올지, 바로 송치 여부가 결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의견서와 보충 자료는 송치 결정 전에 내야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결정이 나면 그 결과는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는데(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불송치라도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날의 정리 메모와 제출 자료 사본은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버리지 마십시오. 송치된 뒤 검사가 의견을 듣겠다고 연락하는 경우에도 그 메모가 첫 조서와 어긋나지 않게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대온 경찰조사센터의 피의자신문 동석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맡습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자료를 짐작해 예상 질문표를 만들고, 질문별로 답할 범위와 의견서로 넘길 부분을 함께 정합니다. 조사 중에는 옆자리에서 권리 고지와 답변 기재를 확인하고, 유도나 반복 신문에는 이의를 제기하며, 조서 열람 때 문장 하나하나를 함께 대조합니다. 조사 후에는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정을 자료와 묶어 의견서로 내고, 송치된 뒤 검사가 의견을 들을 때도 다시 참여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에서 묵비권 쓰면 더 불리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툼 없는 사실까지 모두 거부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은 설명하고, 불확실하거나 혐의의 핵심이 되는 질문은 변호인과 정한 범위에서 답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경찰조사 때 변호사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대신 답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하며 승인을 받아 신문 중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수사준칙 제13조). 답하기 전에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고쳐 달라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경찰조사 밤 10시까지 해도 되나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 이미 작성한 조서 열람만 자정 전까지 가능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체포 직후 영장 신청 판단 등 예외가 있지만 그때도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해도 되나요?
현행법에 피의자가 직접 녹음할 권리를 정한 조문은 없어 수사관서에서 제지할 수 있습니다. 2027. 8. 5.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진술을 녹음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변호인 메모와 조서 열람으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안 쓰인다던데 사실인가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러나 영장 심사와 송치·기소 판단은 재판 전에 그 조서로 이뤄지고, 법정에서 조서와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첫 조서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중에 변호사가 이의 제기하면 쫓겨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는 고성·폭언 같은 부적절한 방식이거나 근거 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이를 이유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15모2357). 참여가 제한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체포된 상태로 조사받을 때 수갑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자해·타인 위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실에서 보호장비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해제 요구를 거부한 조치는 준항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15모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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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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