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영장은 처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본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도12400, 2022도2071).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제125조, 제219조).
- 전자정보 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돼야 하고,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면 위법이며 사후 영장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모1586).
-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법한 압수는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417조).
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
|---|---|
| 핵심 기한 · 요건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제시 |
| 분류 | 압수·체포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압수수색영장은 누가,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경찰의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합니다. 요건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세 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2026. 10. 2.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하던 제215조 제1항은 삭제됐고,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영장 청구 단계에 남았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영장에는 피의자 이름,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적힙니다. 전기통신에 관한 것을 압수할 때는 작성기간도 적어야 합니다(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현장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결국 이 종이 한 장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 단계 | 수사기관의 의무 · 받는 사람의 권리 | 근거 |
|---|---|---|
| 영장 발부 |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검사 청구·판사 발부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 집행 통지 | 미리 일시·장소 통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거나 급속을 요하면 예외 | 제122조, 제219조 |
| 야간 집행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함 | 제125조, 제219조 |
| 영장 제시 | 처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제시 | 제118조, 대법원 2015도12400 |
| 참여 | 피의자·변호인 참여, 주거지는 주거주·간수자, 없으면 이웃 등 참여 | 제121조, 제123조 |
| 압수목록 |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목록 교부 | 제129조 |
| 전자정보 |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출력·복제가 원칙, 파일 명세가 특정된 목록 교부 | 수사준칙 제41조·제42조, 대법원 2021모1586 |
| 불복·반환 | 준항고로 취소·변경 청구, 환부·가환부 청구 | 제417조, 제218조의2 |
현장에서 처음 30분 동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문을 열기 전이라도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대법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사실과 함께 영장에 반드시 적도록 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보여 줘야 하고, 현장에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따로 제시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보여 줬더라도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는 자녀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게 보여 주거나 친권자를 참여시킨 것만으로는 적법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 영장 읽기피의자,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 장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진으로 남깁니다. 야간이라면 야간집행 허가 문구가 있는지도 봅니다.
- 변호인 연락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하고, 도착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요청과 답변을 메모해 둡니다.
- 동선 따라가기수색하는 방과 서랍마다 함께 이동하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상자에 담는지 확인합니다. 집이라면 주거주나 간수자가, 그들이 없으면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제123조 제2항·제3항).
- 범위 밖 이의영장에 없는 장소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물건을 담으려 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하고, 이의한 시각과 물건을 적어 둡니다.
- 목록 대조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실제 가져간 물건과 하나씩 대조하고, 빠지거나 틀린 항목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제129조).
몸으로 막거나 자료를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영장이 있는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그 자체로 새로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을 보여 주려는데 받아 보기를 거부하면 제시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제118조 단서). 압수수색 직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동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되어, 이후 구속영장 심사에서 가장 불리한 자료로 쓰입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이의는 말과 기록으로 하고, 다툼은 집행이 끝난 뒤 준항고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기준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공무집행방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전자정보는 저장매체가 있는 곳에서 수색한 뒤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수사준칙 제41조 제1항).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만 전체 복제본을 가져갈 수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봉인해 반출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반출했다면 탐색·복제·출력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목록을 교부하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하며 그 확인서를 줘야 합니다(제42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이 목록이 준항고 같은 권리행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성 구분 없이 전체를 복제해 두고 내용을 알 수 없는 압축파일 이름만 적은 목록을 준 사건에서는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를 위법하다고 했고, 관련 정보를 골라낸 뒤에도 나머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면 그 부분은 영장 없는 압수로서 위법하며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회사 서버나 업무용 노트북이 대상이라면 반출 사유, 봉인 여부, 이후 탐색 일정과 참여 의사를 집행 현장에서 분명히 해 두십시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체포영장·긴급체포·구속영장·현행범 체포로 피의자를 붙잡는 경우 필요하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216조 제1항 제2호).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도 같지만, 이때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진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의 영장 청구가 있어야 하며,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제217조). 버린 물건이나 스스로 낸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됩니다(제218조). 이 예외를 넘어선 압수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308조의2).
압수가 끝난 뒤 돌려받거나 다툴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전자정보 압수가 여러 단계로 진행된 뒤 각 단계를 다투는 경우, 대법원은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그 과정의 위법이 압수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취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현장에서 남긴 메모와 목록이 이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본을 확보하는 등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이나 증거로 쓸 물건이라도, 공소제기 전에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환부 또는 가환부 대상이 됩니다(제21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이 처분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하며,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영업에 필요한 장부나 기기라면 사본 교부와 가환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빨리 내는 편이 좋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대개 피의자 출석요구가 이어지므로, 영장 사본과 목록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미리 파악해 둡니다.
판례로 보면 어떤 압수가 증거에서 빠지나요?
위법한 압수수색을 다투는 목적은 결국 그 증거를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려고 적은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히거나 유추해서는 안 되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온 것은 위법하고 나중에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해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에서 만들어진 형사사건 법률자문 서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고, 변호인이 범죄에 관여한 경우처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위법은 그 증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위법하게 얻은 1차 증거를 기초로 다시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1차 증거가 수사의 단서였거나 사실상 유일한 핵심증거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고 신문받았다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조차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새로 넣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어느 정도의 위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판례로 구체화될 부분입니다.
영장을 어떻게 보여 줬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회사에 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기만 하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압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이나 사진으로만 영장을 보여 준다면 원본 제시를 요구하고, 그 요구와 답변을 시각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상담 메모를 가져가려는 경우 ·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자료라는 점을 그 자리에서 밝히고 압수에 이의를 남깁니다. 위 2025도4422 판결에 따라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목록에 그런 자료가 올라 있으면 준항고로 취소를 구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함께 쓰는 집이나 컴퓨터를 수색하는 경우 · 영장의 피의자와 압수할 물건에 맞는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물건을 담으려 하면 누구의 것인지 밝히고, 영장 문구에 들어가는지 수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소지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15도12400).
- 사무실에서 업무 장부와 서버를 통째로 가져가려는 경우 · 영업이 멈추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의 사본 교부와 현장 복제를 먼저 요청합니다. 원본 반출이 불가피하다면 봉인 상태와 반출 사유를 기록하게 하고, 뒤이어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압수수색 직후 바로 출석요구가 온 경우 · 압수물 분석이 끝나기 전 이른 조사라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답하게 됩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정리할 시간을 두고 일정을 협의하십시오.
- 영장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 영장은 처분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 처분받는 사람이 피고인이면 사본까지 교부해야 합니다(제118조, 제219조).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이 조항이 준용되므로 피의자라면 사본을 요청하고, 받지 못했다면 적어도 죄명·압수할 물건·수색 장소·유효기간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이 네 가지가 뒤에서 범위를 다툴 때의 기준선입니다.
- 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이 지난 날 찾아온 경우 · 영장에는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114조 제1항 제6호). 날짜가 지났다면 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묻고, 새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행 현장에서 수사관이 챙기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영장에 적힌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 그것이 피의자와 연결되는지, 나중에 동일성을 다툴 수 없도록 발견 장소와 상태를 기록했는지입니다. 받는 쪽도 같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나왔다고 적혔는지, 촬영이나 봉인이 그대로 이뤄졌는지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됩니다. 현장 메모는 집행이 끝난 당일에 날짜를 적어 정리해 두면, 나중에 준항고 신청서나 의견서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압수수색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압수수색 연락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영장의 범위부터 확인하고, 가능하면 현장이나 이후 전자정보 탐색 절차에 직접 참여합니다. 목록에 파일 명세가 특정됐는지, 무관한 정보가 삭제·반환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법한 부분은 준항고로, 영업에 필요한 물건은 환부·가환부 청구로 다룹니다. 압수물이 조사 질문의 바탕이 되는 만큼, 목록을 근거로 피의자 조사 준비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들어와도 되나요?
압수수색 밤에도 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압수목록에 파일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문제 되나요?
압수당한 노트북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수색 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나 휴대폰 사진으로만 보여 줘도 되나요?
변호사와 상담한 자료도 압수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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