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ainant Interview · 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
고소장이 진술로 다시 쓰이는 날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으면 날짜는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출석 전에는 고소장을 다시 읽고 날짜별 사실과 증거의 출처를 정리해 두면 됩니다. 조사실에는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동석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불안이 큰 피해자는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명 전에는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서면 고소 뒤에도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경찰은 보충 서면을 받거나 고소인 진술을 다시 듣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
  • 고소인 조사 일정도 협의 대상이고,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6항).
  • 변호인의 옆자리 동석·조언·메모는 고소인 조사에도 보장되고,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경찰 작성 고소인 진술조서는 법정 진술 등으로 진정성이 증명되고 반대신문 기회가 있어야 재판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권리 침해나 6개월 이상 수사 정체가 있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고 14일 안에 조치가 통보됩니다(제245조의11).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63조의2
핵심 기한 · 요건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분류고소·불송치
법령 확인일2026-11-01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은 어디까지 왔나요?

고소인 조사는 경찰이 고소장을 읽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한 뒤 처음 잡는 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진술로 고소 사실의 뼈대를 확인한 다음 피고소인을 부르고,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와 자료 확보를 거쳐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이 모든 과정을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인 조사 전후의 흐름
단계고소인이 할 일근거
출석 연락조사 일시·장소 협의, 변호인 동석 여부 결정수사준칙 제19조 제6항, 제13조 제3항
조사 준비고소장 재검토, 날짜별 사실 메모, 증거 원본 정리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
조사 당일처벌 의사 확인, 사실관계 문답, 자료 제출 의사 밝히기수사준칙 제25조
조서 확인진술조서와 조사 경과 기록을 읽고 이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조사 뒤고소보충서 제출, 진행상황 통지 확인, 권리 침해가 있으면 이의제기경찰수사규칙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송치 뒤검사에게 면담 신청해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고소장을 냈는데 왜 다시 불러서 진술을 들을까요?

서면으로 고소했더라도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보충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 형식상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출석요구를 받는 것이고, 사법경찰관은 동의를 받아 그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출석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연기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라는 수사준칙 규정은 고소인 같은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제2항·제6항), 날짜가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 의사와 고소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 수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조서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조서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려면,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점이 고소인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고소인을 신문할 기회가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피고소인이 혐의를 다투면 고소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때 경찰 조서와 법정 증언이 나란히 비교됩니다.

당일에는 신분증, 고소장 사본,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 그리고 캡처의 원본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챙기십시오. 수사관이 캡처 이미지가 아니라 원본 대화방을 직접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고, 원본을 보여 주지 못하면 증거의 출처를 다시 확인하느라 조사가 길어집니다.

조사실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수사관의 질문은 고소한 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소를 하나씩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사기라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폭행이라면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처럼 범죄마다 확인하는 핵심이 다릅니다. 공통으로 묻는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 어떻게 알게 됐고 사건 전에는 어떤 사이였는지
  • 문제가 된 행위 ·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와 그 순서
  • 입은 피해 · 금액과 지급 방법,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
  • 알게 된 시점 · 피해를 깨달은 날과 그 계기(친고죄라면 고소기간 판단 기준)
  • 증거의 출처 · 캡처나 녹음을 누가, 언제, 어떤 기기로 만들었는지
  • 처벌 의사 ·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답할 때는 직접 겪은 것, 전해 들은 것, 짐작한 것을 구분해 말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건 뒤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한동안 연락을 이어 갔던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보이는 대처 양상은 사람의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피해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외운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겪은 순서대로 설명하는 진술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가족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변호인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옆자리에 앉히고 법적 조언과 메모를 허용하며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막지 못하게 한 수사준칙 규정은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변호인은 질문이 고소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로 흐르거나 같은 질문으로 압박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빠진 사실이 조서에 들어가도록 챙깁니다.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이 조사 중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제1항·제2항).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 담당자 등이고, 신청하면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내거나 조서에 관계를 적습니다(수사준칙 제24조). 동석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들어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했을 때는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6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돕게 할 수 있고, 조사 전에 그 신청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 제36조 제1항·제2항).

조서에 서명하기 전, 그리고 대질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수사관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갚겠다고 했다"가 "갚을 수도 있다고 했다"로 바뀌면 사기 고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틀린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이의 내용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 같은 조사 경과 기록에도 열람과 이의 제기 규정이 고소인 조사에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피고소인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경찰이 대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대질은 법이 고소인에게 의무로 정한 절차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진술을 비교하려는 방법입니다. 상대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거나 2차 피해가 걱정되면 그 사정을 말하고 분리 조사나 서면 확인 같은 다른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 확인할 쟁점을 미리 좁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를 끝내기 전 수사관은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것은 기록에 철해 둡니다(수사준칙 제25조). 그 자리에서 다 내지 못했다면 제출 기한을 협의하고, 조사 뒤 떠오른 사실이나 새 증거는 고소보충서로 정리해 냅니다.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한 줄씩 설명을 붙이면 수사관이 기록을 다시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인은 수사 개시와 개시 후 3개월, 그 뒤 매 1개월마다 진행상황을 통지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수사 개시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다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장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담당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제시, 권리 보호 대책 등을 알려 줘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판례로 보는 고소인의 걱정: 무고 역고소와 형사조정에서 한 말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혐의없음이 나오면 제가 무고로 처벌받나요"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황을 과장한 데 그친다면 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 피해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됐다는 사정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그러니 무고를 걱정해 기억나는 사실을 줄여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알면서 없는 사실을 보태는 일은 다른 문제이므로, 확실한 것과 짐작한 것을 나눠 말하는 원칙이 여기서도 고소인을 지켜 줍니다.

형사조정에 나갈 때도 알아 둘 판례가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형사조정이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조정이 깨졌다고 해서 그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대법원은 형사조정위원이 작성한 조정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에 적힌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조정 자리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기록이 곧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그 말에 기대기보다 원래의 객관적 증거를 보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에 응할지는 고소인이 정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고소장에 쓴 날짜가 조사 준비 중 틀린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조사에서 먼저 바로잡고 그렇게 착각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정황의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는 것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보다 높이는 경우가 많고, 위 2018도2614 판결 기준으로도 중요 부분이 아닌 오류는 무고와 거리가 멉니다.
  • 피고소인이 맞고소를 했다고 들은 경우 · 맞고소 사건에서는 같은 사람이 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건에 낸 대화 캡처가 맞고소 사건에서는 내 말의 증거로 읽힐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그 대화 전체를 피의자의 눈으로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 조사 중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경우 · 처벌 의사와 합의 의사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벌을 원하지만 피해 회복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답하면 되고, 처벌 의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기록되지 않도록 조서 문장을 확인하십시오.
  • 조사 후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 · 대화에 응하기 전에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관에게 알리십시오. 합의 제안이라도 직접 만나 조건을 정하기보다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 조사가 끝난 뒤 새 증거를 찾은 경우 · 조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고소보충서를 내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수사준칙 제25조),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진술을 듣기 위해 다시 부릅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 일시와 입수 경위를 함께 적어 두면 출처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이 사과 문자나 반성문을 보내온 경우 · 지우지 말고 수신 화면을 그대로 보존한 뒤 수사관에게 제출할지 상의하십시오. 내용에 따라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게 만드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답장은 처벌 의사나 합의 조건을 정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들으며 따지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고소장과 조사 때 말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메시지·계좌 내역·진료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금전 분쟁이나 감정 다툼처럼 고소의 다른 동기가 섞여 있지 않은지입니다. 마지막 점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밝히고, 그와 별개로 처벌을 구하는 이유를 사실로 설명하는 편이 진술 전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도 되고, 짐작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이 이 네 가지 모두에서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고소인 조사에서 무엇을 하나요?

고소인 조사 동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피고소인 측이 어느 대목을 다툴지 미리 짚어 고소인 쪽 준비에 반영합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과 증거를 다시 맞춰 보며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조사 중에는 옆자리에서 질문의 범위를 살피고 조서 문장을 함께 대조하며, 조사 뒤에는 고소보충서와 추가 증거를 내고 진행상황과 기한을 관리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돕는 일을 맡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 조사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데려가는 절차는 아니지만 처벌 의사와 고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수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인 조사 때 변호사 같이 가도 되나요?
됩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은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소인 같은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적용합니다.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식사 시간을 포함한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이 주어지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고소인 조사에 엄마가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피해자가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직계친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13세 미만 피해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동석자는 대신 답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고소장이랑 조사 때 말이 조금 다르면 문제 되나요?
세부가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핵심 사실이 바뀌면 피고소인 측이 신빙성을 다툽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을 다시 읽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소인이랑 대질조사 거절할 수 있나요?
대질은 수사기관이 진술을 비교하려고 제안하는 방법이고 고소인의 법적 의무로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면 그 사정을 말하고 분리 조사나 다른 확인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했는데 불송치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나요?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정황을 일부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도2614). 알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게 증거가 되나요?
대법원은 형사조정조서에 적힌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이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도11314). 조정 결과와 별도로 객관적 증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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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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