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의자,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5조).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 의견서는 송치·불송치 결정 전에 내야 효과가 큽니다. 고소 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 휴대폰 자료를 낼 때는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자료를 꾸며내거나 남의 문서를 위조하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형법 제155조, 제231조). 의견서는 사실과 법리로만 씁니다.
의견서와 자료 제출,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이 받아 주면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수사준칙 제25조 제1항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내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받은 자료와 의견을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다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이 서면 역시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편철된 자료는 사법경찰관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뿐 아니라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송치나 불송치 때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함께 보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 수사준칙 제58조 제1항),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가 기록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목록으로 확인할 근거도 생겼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언제 내는 것이 효과적인가
정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결정이 나기 전에 수사관이 읽을 수 있는 시점에 내는 것입니다. 너무 이르면 수사관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모른 채 쓰게 되고, 너무 늦으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뒤가 됩니다.
| 시점 | 적합한 경우 | 주의할 점 |
|---|---|---|
| 조사 전 |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분명한 사건, 출석 전 해명 자료가 확실한 경우 | 수사관의 질문 방향을 모른 채 패를 먼저 보여 줄 수 있음 |
| 조사 당일 | 조서에 맞춰 바로 제시할 객관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 제출 자료는 진술과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미리 대조 |
| 조사 직후 | 조사에서 드러난 쟁점에 대한 보충 설명, 변호인 의견서 |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 조서와 다른 내용이면 이유를 설명 |
| 송치 전 추가 | 새 자료 확보, 감정·포렌식 결과 반박 | 고소 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 기한을 염두에 둠(형사소송법 제238조) |
| 송치 후 |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 단계에서 법리 보충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제245조의13)를 활용 |
| 불송치 후(고소인) | 이의신청서에 붙이는 의견서와 새 증거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제245조의7 제3항) |
의견서에 담을 내용과 구성
좋은 의견서는 길이가 아니라 구조로 읽힙니다. 수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므로, 첫 장에서 "무엇이 쟁점이고 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또는 왜 처벌해야 하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당사자 관계,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고소 내용의 요지를 몇 줄로 정리합니다.
- 쟁점 정리범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 가운데 다툼이 있는 부분을 짚습니다. 사기라면 기망과 편취의 고의, 폭행이라면 유형력 행사와 정당방위 여부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사실관계와 증거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적고, 문장마다 뒷받침하는 증거 번호를 붙입니다. 진술만 있는 부분과 객관 자료가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법리와 판례관련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사건 사실에 대입해 설명합니다. 판례는 사건번호와 요지를 정확히 적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 결론과 요청혐의없음 등 바라는 결정과 그 이유를 짧게 정리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참고인 조사, 대질 등)를 요청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문장보다,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 객관 자료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차분히 보여 주는 문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나누고,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붙입니다.
증거자료 준비 요령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메시지라면 캡처 몇 장보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앞뒤를 잘라낸 캡처는 상대방이 전체 대화를 내놓는 순간 신빙성을 잃습니다. 각 자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든 것인지 짧은 설명을 붙이세요.
- 녹음 파일 ·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녹취록을 함께 만들어 두면 수사관이 읽기 쉽습니다.
- 휴대폰 데이터 · 휴대폰을 통째로 내기보다 필요한 대화방이나 파일만 범위를 정해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제출 범위가 불분명하면 압수 대상은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자세한 내용은 휴대폰 포렌식·임의제출에 있습니다.
- 금융 자료 · 계좌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원본 출력물을 쓰고, 문제 되는 거래에 표시를 해 둡니다.
- 제3자 진술서·탄원서 · 사실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서는 작성자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탄원서는 사실관계보다 평소 생활과 정상(情狀)에 관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소인이 내는 의견서
의견서는 피의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도 고소장을 낸 뒤 조사 과정에서 보충 자료를 낼 수 있고, 서면으로 낸 고소에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보충 서면을 받거나 추가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새로 확보되면 결정 전에 보충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이의신청서에 붙입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정한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6항) 받은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진술과 조서의 관계는 진술 요령과 조서 열람·수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을 함께 맡아, 조서에 남은 진술과 의견서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피의자신문 대응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 의견서는 꼭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의견서는 언제 내는 것이 좋나요?
휴대폰을 통째로 내야 하나요?
상대방과 통화한 녹음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송치된 뒤에도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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