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a Criminal Complaint · 고소장 제출과 고소 접수

고소장 제출,
접수 뒤의 기한까지 챙겨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단서, 일시·장소·행위·금액,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번호를 붙인 증거를 갖춰 관할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는 3개월 안에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형사소송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접수 뒤에도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수사준칙 제16조의2).
  • 구체적 사실이 없거나 처벌 의사가 불분명한 고소장은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 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는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부칙 제6조).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준비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45조의12).
  • 허위라는 점이 적극 증명돼야 무고이고, 정황 과장이나 법률평가의 잘못은 무고가 아닙니다(대법원 2021도2656).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0조
핵심 기한 · 요건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분류고소·불송치
법령 확인일2026-11-01

고소장을 내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2026. 10. 2.부터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수리해야 하고(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이 3개월 규정은 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접수 뒤의 흐름을 고소인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접수부터 처분까지 고소인이 챙길 기한
단계고소인이 받거나 할 수 있는 것근거 · 기한
접수·수리수리 여부 확인, 진정 처리 통보 시 보충 고소장 제출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수사 개시7일 안에 진행상황 통지, 수사과정 위법 시 검사 구제신청 절차 안내경찰수사규칙 제1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수사 중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안에, 이후 매 1개월마다 진행상황 통지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수사 지연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 14일 안에 조치 통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불송치송부일부터 7일 안에 이유·결정서·이의신청 안내 수령,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3항
송치검사에게 면담 신청해 의견 진술제245조의13 제2항
불기소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서류를 작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간단한 사건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술하는 방법도 됩니다. 다만 거래가 여러 번이었거나 피해가 몇 달에 걸친 사건은 진술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이 그대로 고소 사실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미리 써 간 서면 고소장이 낫습니다. 관할은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 경찰서이며,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온라인 사기 등은 고소인 주소지에 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낸 고소장이 '진정'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냈더라도 경찰은 일정한 경우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본인의 진의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같은 사실로 이중 고소한 경우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진정 사건이 되면 3개월 수사 기한이나 불송치 이의신청 같은 고소인의 절차를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막는 방법은 뒤집어 보면 간단합니다. 사건마다 일시·장소·행위·금액을 따로 적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분명히 넣고, 대리인이 낼 때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붙이며(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1항), 여러 경찰서에 같은 고소장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진정 처리 연락을 받았다면 빠진 사실과 처벌 의사를 보완한 고소보충서를 내고 고소로 다시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로 움직이는 고소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고 첫 출석요구를 누구에게 보낼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 정합니다. 그 판단이 빨리 서도록 다음 순서로 씁니다.

  1. 피고소인 특정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면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처럼 신원을 찾을 단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2. 고소 취지 한 문장어떤 죄로 고소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첫머리에 밝힙니다. 죄명이 애매하면 가능한 죄명을 함께 적어도 됩니다.
  3. 사실은 표로송금이나 연락이 여러 번이면 날짜·금액·수단·상대 발언을 표로 만들고, 문단마다 증거 번호를 붙입니다.
  4. 피해를 안 날속았다는 사실이나 범인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친고죄는 이 날이 고소기간의 기준입니다.
  5. 증거 목록대화 캡처는 대화방 전체 원본과 함께, 녹음은 원본 파일과 녹음 경위를 함께 보관하고 '증 제1호'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전해 들은 이야기, 본인의 추측은 표현으로 구분하십시오. "~라고 들었다", "~로 보인다"는 구분이 고소장의 신빙성을 지키고, 뒤에서 볼 무고 걱정도 덜어 줍니다.

누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고소권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 있는데(제236조), 이때 경찰은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처럼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라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미성년 자녀의 피해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내고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면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고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범죄가 됐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가족 사이 금전 사건이라면 6개월 기한부터 따져야 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합의 과정에서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되돌릴 수 없으니,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에 넘기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고소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불송치 통지서는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긴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오고, 그 봉투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방법을 적은 안내문, 서식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정이 있어 그 안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해당 경찰관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까지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사건이 송치되면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제245조의13 제2항). 검사가 불기소하면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가 오고(제258조 제1항),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대법원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정황 과장에 그치면 무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률적 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결국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이 나와도 겪은 대로 신고했다면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금액을 부풀리거나 없던 말을 보태는 쪽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기준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무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수사관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접수 단계에서 수사관이 먼저 보는 것은 사건의 내용보다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고소한 사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처럼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제230조 제1항),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단서가 있는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한지, 같은 사건이 다른 관서에 접수돼 있지 않은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첫 연락은 출석요구가 아니라 보완 요청이나 진정 처리 안내로 옵니다.

그래서 고소장 첫 장에 고소인의 자격, 피해를 안 날짜, 피고소인 단서, 처벌 의사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면 수리와 배당이 빨라집니다. 사건 내용의 설득은 그 뒤의 일입니다. 특히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처벌 조건이 없는 범죄인지에 따라 기한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달라지므로, 죄명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 구분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 사기와 업무상횡령처럼 두 죄명에 걸칠 때는 둘 다 적고 각각의 사실을 나눠 쓰는 편이 수사관의 판단을 돕습니다.

처벌불원은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판례로 보는 취소·철회의 함정

고소인에게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합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누가 언제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합의금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도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고소인 측이든 피고소인 측이든, 합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법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서를 피고소인에게 건네는 방식도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은 합의서를 넘기면 상대방이 그대로 제출해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합의금 지급이 끝나기 전에는 서명한 합의서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의사 표현이 어려운 부모님이 요양 중 폭행을 당한 경우 · 고소장은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낼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36조), 위 2021도11126 판결에 비추어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가족이 피해자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을 받아도 처벌 여부는 법이 정한 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공범 여러 명 중 한 명과만 합의한 경우 · 친고죄라면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제233조). 한 명과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에 대한 고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친고죄 사건에서는 취소 대신 합의금 지급 확인만 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는데 사건이 계속된다는 경우 · 고소 취소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처벌을 막습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사정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뿐 수사는 이어집니다. 사기나 횡령처럼 처벌 조건이 없는 범죄라면 처음부터 이 점을 전제로 합의해야 합니다.
  • 기소된 뒤에야 합의가 된 경우 ·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가 들어가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327조 제6호·제7호). 항소심에서 처음 합의가 된다면 그 효과는 생기지 않고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협상이 길어질 것 같다면 1심 선고기일을 마감으로 놓고 지급 일정과 서류 교환 순서를 미리 맞춰 두십시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고소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고소 대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맡아,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정 처리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고소대리인으로 접수한 뒤에는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고, 진행상황 통지와 3개월 기한을 관리하며, 수사가 멈추면 이의제기를, 불송치가 나오면 기록 열람·등사와 이의신청을, 송치 뒤에는 검사 면담 신청과 의견서 제출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처분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기한마다 할 수 있는 절차를 놓치지 않는 일을 맡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나요, 공소청에 내나요?
2026. 10. 2.부터 고소와 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바뀌었습니다.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내거나 직접 가서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장 냈는데 진정으로 처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처벌 의사가 없는 서류 등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일시·행위·금액을 특정하고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고소보충서를 내서 고소로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하면 결과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는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연장 승인을 받게 되고, 고소인은 수사 개시와 3개월 경과 뒤 매달 진행상황을 통지받습니다.
경찰이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불송치 결정 나오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중이라면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 취소서를 넘기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도 되나요?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2019도10678).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효과는 없고 양형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이 대신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도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성년후견인도 명문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도11126). 가족과의 합의는 민사상 배상과 양형 사정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사건 끝까지 따라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