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하면 기록 송부일부터 7일 안에 이유와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이후 통지분).
-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를 통지받습니다(제245조의12).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제197조의2).
-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30일 안에 항고, 항고기각 통지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
| 핵심 기한 · 요건 | 불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
| 분류 | 고소·불송치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지만, 연장은 관서장의 판단이라 처음부터 기대할 것은 아닙니다. 이 기한 조항은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하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이유가 한두 줄뿐이라면 그 자체를 이의 사유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요구할 수 있고(제53조 제2항), 결정서에서 개인정보 등을 가리더라도 이의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결정 주문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초점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불송치 결정서 첫머리의 주문을 보면 경찰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주문마다 뜻을 정해 두었고, 이의신청서는 그 판단을 정면으로 겨눠야 합니다.
| 주문 | 경찰이 판단한 내용 | 이의신청서에서 겨눌 곳 |
|---|---|---|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 사실관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같은 구조에서 범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계좌·통신·영상 자료,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대질 필요성 |
| 죄가안됨 |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 같은 사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위법성을 없앤다고 본 사정이 실제와 다른 점, 그 근거가 된 진술의 모순 |
| 공소권없음 | 처벌불원, 친고죄의 고소 없음·취소, 공소시효 완성 등 | 고소기간 계산(범인을 알게 된 날)의 오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지 |
| 각하(고소장만으로 명백) | 고소인 진술이나 고소장만으로 위 사유가 명백해 더 수사할 필요가 없음 | 고소장에 다 담지 못한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새로 제시 |
| 각하(고소인 불응) | 고소인이 출석요구·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 불응한 사정을 설명하고 바로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과 증거를 함께 제출 |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불송치를 받은 고소인이 무고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률 평가를 잘못한 것만으로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다만 이의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로 보태는 일은 이 보호 밖에 있으니, 확인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전에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제2항).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수사 상황 같은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항).
기록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경찰이 그 해명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고소장에서 요청한 수사 가운데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이 빈칸을 채우는 문서입니다. 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3항·제6항). 기록을 상대방 주변에 돌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은 고소인에게 새로운 형사 문제를 만듭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서는 경찰수사규칙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냅니다(제113조 제1항). 서식의 이유 칸은 좁으니 별도 이유서와 증거목록을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처음 펼쳤을 때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결정 이유를 문장 단위로 옮겨 적기결정서가 혐의를 부정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해 번호를 붙입니다. 반박할 대상이 분명해야 검사가 쟁점을 따라옵니다.
- 근거마다 맞서는 사실과 증거 배치번호별로 결정서가 놓친 사실, 사실과 다르게 본 부분, 법리 판단의 잘못을 적고 증거 번호를 연결합니다. 같은 억울함을 반복하는 문단은 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새 증거는 출처와 취득 경위까지고소 때 내지 않은 대화 원본, 계좌 흐름표, 목격자 진술서를 붙이되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 적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합니다.
- 필요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 거래내역, 어떤 참고인의 조사, 누구와의 대질처럼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서에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씁니다.
- 기한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우편이라면 도달까지의 날짜를 감안해 여유를 둡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이때 경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하고(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제4항),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재수사 중이던 사건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멈추고 송치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 고소인 면담 ·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보고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면담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제245조의13 제2항·제3항).
-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재정신청 ·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제262조 제2항).
이의신청 말고 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새로운 증거 발견 등 예외 있음), 검사는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2항~제4항). 다만 재수사요구는 검사의 판단에 달린 일이므로, 고소인이 결과를 바꾸려면 기한 안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수사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 피의자중지나 참고인중지는 불송치와 다른 결정입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 수사가 멈춰 있는 경우 ·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제2항). 2026. 10. 2.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고발인인 경우 · 고발인은 무고, 공무집행방해, 문서에 관한 죄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을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범죄로 넓힌 제260조 제1항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 2.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제1호, 제11조).
재정신청까지 간다면 판례가 정한 선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에서 시작한 다툼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이어지면, 마지막 단계의 결론은 다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의신청서를 쓸 때부터 재정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증거를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이 이 단계에 관해 내놓은 기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기각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다시 기소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증거를 기각 당시 낸 증거에 새 증거를 더하면 유죄의 확신을 충분히 가질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좁게 보았습니다. 기각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드는 정도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을 열 필요가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관련 민사판결이 내린 사실인정과 판단도 그 자체로는 새 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민사소송에서 이긴 판결문을 들고 다시 형사 절차를 열기는 어렵다는 뜻이므로, 결정적인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제한을 받는 것은 실제로 법원이 판단한 사건뿐입니다
고소장에는 여러 사실을 적었는데 재정신청 법원이 그중 일부만 심리해 기각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소추 제한이 미치는 사건을 재정신청 법원이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심리·판단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들어 있었더라도 기각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이의신청서에서 다툴 사실을 하나하나 특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는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62조 제4항, 제415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절차에서 법원에 내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 즉시항고 기간에는 구치소 수용자의 상소장 특칙도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기간 마지막 날에 우편으로 보내면 늦을 수 있다는 점은 이의신청서를 낼 때도 같은 감각으로 챙길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경찰이 다른 경로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의 주체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과 함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 '고소인등'으로 묶어 두었습니다(제197조의3 제9항).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 사실을 확인하고 통지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통지서를 늦게 열어 보니 3개월이 거의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이유서를 완성하기 전에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고, 이유와 증거는 뒤이어 보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관서장의 연장을 구하는 수밖에 없고, 그마저 어려우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피의자 여러 명 가운데 일부만 불송치되었습니다
공범 중 한 사람은 송치되고 다른 사람은 불송치되는 일이 있습니다. 송치된 사람에 대한 기록과 불송치된 사람의 역할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신청서에서는 불송치된 사람이 송치된 사람과 어떤 연락과 돈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결정은 불송치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서 서식도, 내는 곳도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불송치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결정서 분석부터 이유서 작성까지 맡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계산하고,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를 주문별 반박, 추가 증거, 구체적인 보완수사 요청으로 묶어 이의신청서를 내고, 송치 뒤에는 검사 면담 신청과 의견서 제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만 근거로 삼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불송치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하나요?
불송치 결정서 이유가 너무 짧아요. 어떻게 하나요?
불송치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발했는데 불송치됐어요.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후 검사도 불기소하면 끝인가요?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를 안 한 피해자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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