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조서는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친 흔적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렇다고 경찰 단계 진술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 조서 열람은 심야조사 금지와 별도로 자정 전까지 할 수 있고, 서면 요청으로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12시간 한도의 예외입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적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
경찰조사 질문은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피의자신문은 대개 넓은 질문에서 좁은 질문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학력, 경력, 재산, 가족관계 같은 신상과 고소인과의 관계를 묻고, 이어서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묻습니다. 그다음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의 특정 대목을 읽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마지막에 메시지·영상·계좌 같은 자료를 보여 주며 설명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이 먼저 나온 뒤 자료와 맞는지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질문 유형을 알면 대비가 쉬워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형태와 주의할 점입니다.
- 열린 질문 ·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해 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장소와 사람을 붙여 말합니다. 감정 표현보다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조서에 정확하게 옮겨집니다.
- 확인 질문 · "그러니까 ○○한 것은 맞지요?" 수사관이 앞선 답변을 요약해 되묻는 형태입니다. 요약이 내 말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대질형 질문 · "고소인은 ○○라고 하는데요." 상대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나누어 답합니다.
- 가정 질문 · "만약 상대가 싫다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정에 대한 답은 사실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만 말하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 자료 제시 질문 · "이 메시지는 무슨 뜻인가요?" 앞뒤 맥락이 잘린 캡처라면 전체 대화를 확인하고 답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 지킬 원칙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수사관이 재촉한다고 날짜나 금액을 어림잡아 말하면, 나중에 자료로 확인된 숫자와 달라졌을 때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대략 그 무렵인데 정확한 날짜는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처럼 범위와 근거를 함께 말하세요.
허위 진술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위증죄가 되지는 않지만, 거짓이 드러나면 신빙성이 무너져 다른 해명까지 믿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술은 무고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말하기 곤란한 대목이 있다면 거짓을 섞기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진술거부권의 의미는 피의자 권리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과 수정, 법이 보장하는 범위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고 고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것을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정합니다. 이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전자 조서라면 전자서명으로 대신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4항).
| 확인 위치 | 흔히 생기는 문제 | 대응 |
|---|---|---|
| 권리 고지 답변란 | 행사 여부 답변을 수사관이 미리 적어 둠 | 직접 읽고 자필로 답하거나 서명(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
| 요약된 답변 | 여러 문장으로 한 설명이 한 줄로 줄어 뉘앙스가 바뀜 | 핵심 단서(조건, 이유)를 넣어 다시 적어 달라고 요구 |
| 단정적 표현 | "그럴 수도 있다"가 "그렇다"로 기재 | "추측으로 말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 |
| 숫자·날짜 | 금액, 횟수, 날짜가 바뀌어 기재 | 자료 확인 후 정정, 불확실하면 "정확하지 않음" 표시 |
| 용어 | 수사관이 법률 용어로 바꿔 씀(예: 폭행, 기망) | 내가 실제로 쓴 표현으로 고쳐 달라고 요구 |
| 수사과정 기록 | 도착·조사 시작·종료·휴식 시각 누락 | 실제 시각과 맞는지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
수정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 전에 그 사정을 조서에 적어 달라고 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한다고 조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의사는 분명히 남습니다.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었다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녹화물 재생을 요구할 수 있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래서 "경찰 조서는 나중에 부인하면 그만"이라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바로 그 조서를 보고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를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경찰 단계 진술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느냐를 사실상 가르는 셈입니다.
또 법정에서 경찰 진술과 다른 말을 하면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인 참여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조서는 내용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결국 첫 조사에서 사실대로, 정확한 문장으로 조서를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사 시간과 조서 사본, 끝난 뒤에 할 일
조서 열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사준칙은 심야조사를 금지하면서도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는 자정 전까지 할 수 있게 했고(제21조 제1항 단서), 피의자가 서면으로 요청해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는 총조사시간 12시간 한도의 예외로 두었습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피곤하다고 대충 넘기지 말고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들여 읽으세요.
조사를 마친 뒤에는 기억이 생생할 때 질문과 답변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적힌 조서에 대해 신청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토해 제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 그 밖의 신청은 10일 안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서에 빠진 해명이나 자료가 있다면 의견서로 보충할 수 있으며, 방법은 의견서·증거자료 제출을 참고하세요. 고소인이나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조서를 읽고 고치는 방법은 같습니다. 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페이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서에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서에 적힌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경찰 조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되나요?
수사관이 내 말을 법률 용어로 바꿔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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