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6. 10. 2.부터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 사건).
-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불송치)합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줍니다(제245조의5).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제197조의2),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합니다(제245조의8).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기관과 역할입니다.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기소를 맡는 기관은 공소청이 되었고,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입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출석요구(제200조), 피의자신문(제241조), 진술거부권 고지(제244조의3), 압수·수색 신청(제215조 제2항) 같은 수사 조문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소는 여전히 검사가 제기합니다(제246조).
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곳은 경찰서이고, 고소장은 경찰에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2026. 10. 2. 당시 검사가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2조).
경찰 수사가 끝나면 내려지는 결정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송부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수사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결정 | 세부 유형 | 의미 |
|---|---|---|
| 법원송치 | - | 소년보호사건 등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보내는 경우 |
| 공소청송치 | - |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게 송치 |
| 불송치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결정서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 |
| 수사중지 | 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 |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없을 때. 7일 안에 기록 송부, 검사는 30일 안에 반환 |
| 이송 | - |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
결정이 나면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불송치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알리면서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요구와 공소제기 결정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개정법은 보완수사에 기한을 붙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이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이 기한과 경찰 단계의 3개월 기한(제238조)은 2026. 10. 2.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완수사요구가 오면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에도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두고 의견서를 보충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의견서·증거자료 제출을 참고하세요.
불송치된 사건: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불송치에 대한 견제 장치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의 재수사요구입니다.
| 절차 | 기한 | 근거 |
|---|---|---|
| 고소·고발 사건 경찰 수사 |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 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준칙 제16조의2 |
| 불송치 통지 | 송부일부터 7일 내 서면 통지(결정서·이의신청 서식 첨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 불송치 기록 반환 |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정당한 사유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재수사요구 |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
| 재수사 |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완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4항 |
| 보완수사 |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이행(1개월 범위 연장 가능)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
|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고소·고발 사건 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내 | 형사소송법 제257조 |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고발인은 무고, 위증, 문서에 관한 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재수사 중이던 사건이라도 재수사를 멈추고 송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수사준칙 제65조).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구체적인 작성 요령은 불송치 이의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이유를 문서로 밝혀 하는 것입니다(제245조의8 제1항). 요구는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수사 후에도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검사는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재수사요구 사실은 고소인 등에게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가 멈춘 것 같을 때와 앞으로 시행될 내용
고소했는데 몇 달째 아무 진척이 없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제2항).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규정은 2026. 10. 2.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는 검사에게 신고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 고소인 등에게 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197조의3 제1항·제9항).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정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는 제244조의6과,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한 제220조의2는 2027. 8. 5. 시행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제2호). 수사기관 사이의 관할 경합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규정(제197조의4)은 2027. 2. 5.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영상녹화 규정(제244조의2)과 수사과정 기록 규정(제244조의4)이 적용됩니다. 수사 기간과 통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 기간과 결과 통지를, 고소 단계의 절차는 고소장 제출과 고소 접수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부터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2026. 10. 2. 이후 경찰 사건은 어디로 송치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다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나요?
경찰 진술 녹음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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