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주는 통신이용자정보(옛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이며, 서면 요청으로 제공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제4항).
-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사후통지 규정이 없던 옛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헌재 2016헌마388).
- 통화 일시, 상대 번호, 인터넷 로그, 기지국 위치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수사기관은 장기 3년 이상 범죄 등에서 플랫폼에 자료를 60일 범위로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 휴대폰 포렌식은 관련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출해 탐색하는 전 과정에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사이버 사건은 이런 순서로 수사됩니다
사이버 사건의 수사는 대개 "누가 했는가"를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피해 신고나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관은 게시물 주소, 계정 아이디, 송금 계좌, 전화번호 같은 단서를 모으고, 플랫폼과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실제 이용자를 특정합니다. 사람이 특정되면 출석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단계의 자료 조회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사기, 메신저 명예훼손, 불법촬영물 유포, 계정 도용처럼 사건 유형은 다양하지만 절차의 뼈대는 비슷합니다. 아래 표는 수사기관이 쓰는 주요 수단과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수단 | 대상 정보 | 요건과 통지 |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 수사관서의 장 등의 서면 요청(긴급 시 사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당사자 통지(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83조의2) |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통신 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번호, 사용도수, 인터넷 로그, 기지국 위치·접속지 추적자료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처분 후 30일 내 등 서면 통지(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 |
| 보전요청 | 플랫폼이 보관 중인 사건 관련 전자정보 | 장기 3년 이상 범죄 등 요건, 60일 범위·30일 1회 연장(연장은 법원 허가)(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
| 압수·수색 |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정보저장매체 속 전자정보 | 법관이 발부한 영장, 관련 정보 출력·복제 원칙, 참여권·목록 교부(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9조, 수사준칙 제41조·제42조) |
| 임의제출 | 소유자·소지자 등이 스스로 낸 기기나 자료 |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나 제출 범위 안에서만(형사소송법 제218조, 2016도348) |
통신자료 조회와 통지: 통신이용자정보
흔히 '통신자료 조회'라고 부르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입니다.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해 요청하면 통신사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정보제공요청서로 해야 하며, 긴급하면 먼저 요청하고 사유가 없어지는 대로 서면을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를 영장이 필요 없는 임의수사로 보면서도,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리는 절차가 없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7. 21. 2016헌마388 결정). 그 결과 현행법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기관, 날짜를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알리도록 정했습니다(제83조의2 제1항).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두 차례까지 매번 3개월 범위에서 통지를 미룰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조회한 경우도 있고, 단체방 참여자 전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지에 적힌 기관과 사용 목적을 보면 어떤 수사와 관련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므로, 짚이는 사건이 있다면 출석요구가 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어느 기지국에서 접속했는지 같은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되어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접속지 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이를 요청하려면 요청사유와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긴급한 경우 먼저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제4항·제5항).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특정 기지국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공 사실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면 자료를 받은 날부터 1년(일부 중대범죄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안에 통지하는 식입니다(제13조의3 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유예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휴대폰·컴퓨터 압수와 포렌식, 참여권이 핵심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관련 있는 정보만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9조, 제106조 제3항). 수사준칙 제41조는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출력·복제하는 방법, 전부를 복제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법,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봉인해 반출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해 두었습니다.
절차적 권리도 구체적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 사법경찰관은 탐색·복제·출력을 마치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하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한 뒤 확인서를 주어야 하며, 해시값 확인 등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전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한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사건과의 관련성에 의견을 내면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대법원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거나 무관한 정보까지 출력했다면 그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제출 범위가 불분명하면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되고,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얻은 증거는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압수·수색 전 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는 2027. 8. 5. 시행 예정입니다.
플랫폼 자료 보전과 피해자·피의자 대응
온라인 자료는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법은 보전 절차를 두었습니다.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하며, 증거 멸실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60일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제3항). 시간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직접 보전을 요청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라면 게시물 주소(URL), 작성자 계정,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메신저 대화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를 보관한 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보전요청 등으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이버 사기 피해 고소는 사기·횡령 경찰조사를, 불법촬영·딥페이크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피의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계정 탈퇴, 게시물·대화 삭제, 기기 초기화부터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서버나 통신사 기록으로 확보된 경우가 많아 삭제로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내 기기에 남아 있는 대화와 파일 가운데 사건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휴대폰 제출 요구에 대비해 제출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정당한 방어입니다. 출석 전 준비는 경찰 출석요구 체크리스트를, 진술 요령은 진술 요령과 조서 열람·수정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피의자인가요?
경찰이 통화 내역을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휴대폰 포렌식 때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가져가나요?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시물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글을 지우면 어떻게 하나요?
사이버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계정을 지워도 되나요?
관련 사건 유형
휴대폰 포렌식 ·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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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보기 →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