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제4항).
- 호흡측정 뒤 운전자의 불복이 없으면 재측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의는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 상승기·하강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준치를 약간 넘은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운전 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 거부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면 대신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방조가 됩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
| 법정형 | 0.03~0.08%: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
| 분류 | 죄명별 조사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음주운전 적발 뒤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사건은 현장 측정으로 시작해 경찰서 피의자 조사, 송치로 이어지고,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 단계 | 일어나는 일 | 근거 | 조사에서 중요한 점 |
|---|---|---|---|
| 현장 측정 | 호흡조사로 측정, 운전자는 응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측정 시각, 측정 횟수, 입 헹굼 여부 |
| 불복과 재측정 |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 | 같은 조 제3항 | 불복 의사를 현장에서 밝혔는지 |
| 피의자 조사 | 출석해 음주·운전 경위를 진술 | 형사소송법 제200조 | 마지막 잔 시각, 운전 시작 시각과 거리 |
| 송치·처분 | 검사가 기록을 보고 약식명령 청구나 공소 제기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전력 확정일, 재발 방지 자료 |
| 면허 행정처분 | 시·도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 |
처벌은 수치 구간과 10년 내 전력에 따라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3항), 구간별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음주운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혈액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으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수치가 나온 이상 운전자의 불복이 없으면 다시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따로 알려 줄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줄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며칠 뒤 경찰서에서 "그때 수치가 이상했다"고 말해도 다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측정 전후의 경위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한 뒤, 그 상태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피의자의 요구로 혈액을 채취했다면 그 혈액측정 결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현장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경찰서까지 갔는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수사준칙 제20조)는 조사 전에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운전 시각과 마지막 잔 시각이 왜 중요한가요?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운전 당시의 수치는 추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인지 내리는 시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다면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드마크 공식을 쓸 때는 그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산출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운전 뒤 편의점에서 산 술을 더 마신 상태로 측정된 수치만 있고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가"에 대한 답은 수치를 계산하는 재료가 됩니다. 기억에 기대 대충 답하기보다 카드 결제 시각, 가게 주문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시각을 확인한 뒤 진술하십시오. 다만 지금은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 자체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측정 거부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제148조의2 제2항),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조사 자체는 길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답 하나하나가 수치 판단과 처분 수위에 쓰입니다.
- 음주 경위어디서 누구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묻습니다.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이나 결제 내역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를 의심받습니다.
- 운전하게 된 이유와 경로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 출발지와 목적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묻습니다. 주차장 안 이동인지 도로 주행인지도 확인합니다.
- 적발과 측정 상황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 몇 번 불었는지, 불복했는지, 혈액측정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사고와 피해사고가 있었다면 상대 차량과 사람의 상태, 사고 뒤 조치를 묻습니다.
- 전력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묻습니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확정일을 미리 확인해 가십시오.
반성문, 금주 치료 기록, 차량 처분 같은 재발 방지 자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한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신 양을 줄여 말하거나 운전 시각을 바꾼 상태에서 낸 반성문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출석 일정 조정은 경찰 출석요구 대응을 참고하십시오.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직후 동승자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 제안에 응해 뒷좌석으로 옮기고 보험회사에 친구가 운전했다고 알렸으며, 친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한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위 자백을 거들어 진범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의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운전자라고 나선 친구 쪽은 범인도피죄가 되며,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진술이 나갔다면 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사실대로 바로잡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음주운전 하나로 끝날 사건에 범인도피가 더해지면 가족이나 친구까지 피의자가 됩니다.
사고가 났거나 면허 처분이 걸려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이때는 수치보다 실제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주행 영상과 사고 직후의 언행 기록이 중요합니다.
면허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처리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취소 또는 정지 사유이고,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도 사정에 따라 다른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처분과 선고는 수치 말고 무엇으로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은 수치 구간이 양형의 뼈대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의 기본 권고는 0.03% 이상 0.08% 미만이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400만 원, 0.08% 이상 0.2% 미만이 징역 8월~1년4월 또는 벌금 500만~800만 원, 0.2% 이상이 징역 1년6월~3년 또는 벌금 1,000만~1,700만 원입니다. 다만 5년 안에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감경·기본 구간에서도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 전력 확인이 수치만큼 중요합니다.
| 유리하게 보는 사정 | 불리하게 보는 사정 |
|---|---|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음(짧은 거리, 한적한 장소 등)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음 |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 동종 누범, 판결 확정 등으로부터 10년이 안 된 동종 전과 |
| 자수,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시도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측정거부 사건에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줌 |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한 진술은 이 표의 첫 줄과 바로 연결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주차 자리를 옮겼다는 식의 사정은 객관적 기록이 있을 때만 무게를 가지므로, 호출 기록과 이동 거리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금주 상담이나 차량 처분처럼 재발을 막으려고 실제로 한 일은 날짜가 찍힌 서류로 남겨 두면 검사의 처분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수치 증명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18시 10분께까지 술을 마시고 약 30m를 운전하다 18시 18분 사고를 낸 뒤 18시 30분 호흡측정에서 0.037%가 나온 사건에서, 원심은 측정 시점이 상승기일 수 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의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앞에서 본 2024도11906 판결과 함께 보면, 결국 운전 직후 몇 분 만에 측정했는지와 음주 종료 시각이 승부처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가장 유리한 값을 대입해야 합니다
측정이 늦어져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 계산한 결과라면 유죄 인정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체중, 마신 술의 종류와 양처럼 공식에 들어가는 사실을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차를 옮겼을 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그 처벌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제2조 제26호). 주차장 안 이동이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다툴 지점은 장소가 아니라 수치와 위험성, 이동 거리입니다. 반면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제43조)은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함께 입건된 죄명이 있다면 그곳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형사사건과 같이 다툴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142조), 생계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형사 조사 준비와 함께 이 기한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측정에 응했는데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습니다
기준치 근처의 수치일수록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앞의 두 판례가 바로 이 지점을 다뤘습니다. 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이 적힌 서류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음주운전 조사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맡아, 적발 경위부터 다시 짚습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마지막 잔 시각을 결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하고, 현장 측정과 동행 과정에 절차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 수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고, 전력 확정일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진술을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수치가 이상한데 경찰조사 때 다툴 수 있나요?
운전하고 한참 뒤에 측정했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음주운전 걸리고 나서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는데 재범인가요?
친구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해 주겠대요.
음주운전 0.08 넘으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뺀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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