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가이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까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경찰서 수사과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 통화 한 번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출석일까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첫 조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참고인은 제221조가 근거입니다.
  • 사법경찰관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와 협의해야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받았다면 요지를 다시 물어 메모해 둡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처음 통화에서 물어볼 것

통화가 오면 끊기 전에 사건 요지와 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꼭 물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부를 때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이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참고인·피해자)을 부를 때는 제221조입니다. 같은 경찰조사라도 피의자로 부른 것이라면 내가 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므로 준비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담당 수사관은 대개 사건의 큰 줄기만 알려 주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 때 묻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래 정도는 정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면 "출석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통화 중에 한 말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담당자 정보 · 경찰서 이름, 부서와 팀, 수사관 이름과 직통 번호
  • 사건 내용 ·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알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내 신분 · 피의자로 조사하는지,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것인지
  • 일정과 장소 · 제안받은 날짜와 시각, 조사 장소, 예상 소요 시간

요즘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도 많습니다. 통화 상대가 계좌 이체나 앱 설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한다면 실제 경찰조사 연락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수사관 이름을 확인하세요.

경찰조사 출석 날짜는 미룰 수 있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면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여러 번 부르지 말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들어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다만 연기를 반복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 자체를 피하기보다 날짜를 확정해 두고 준비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따로 오나요? ·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 부를 수 있지만, 이때도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로 남깁니다(같은 조 제4항). 치료 등으로 경찰서에 나가기 현저히 곤란하면 경찰서 밖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출석 전까지 준비할 것과 준비물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억을 날짜순으로 적는 것입니다. 조사실에서는 긴장 때문에 시간 순서가 뒤섞이고, 한 번 잘못 말한 날짜가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추측인 부분을 나눠 적어 두면, 조사 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내용확인 포인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조사 시작 때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1조)
사건 경위 메모날짜·장소·사람·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확실한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표시
객관 자료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거래내역, 사진, 계약서원본 보관, 제출할 것은 사본으로 준비
변호인 서류변호인 선임서, 변호인 참여 신청서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2항의 서면을 미리 제출
일정 관련출석 일시·장소 확정 문자, 담당자 연락처연기 요청을 했다면 그 기록도 보관
건강 관련복용 중인 약, 진단서조사 중 이상이 있으면 휴식·진료를 요청(수사준칙 제23조 제3항)

객관 자료는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고(수사준칙 제25조 제1항), 내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정해야 하며, 자세한 방법은 의견서·증거자료 제출에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휴대폰 포렌식·임의제출 페이지도 먼저 읽어 두세요.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준비도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자고 하거나, 메시지·파일을 지우는 행동은 정당한 방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하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고(형법 제155조), 이런 정황은 구속 사유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당일,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순서

조사실에 들어가면 인적사항 확인, 권리 고지, 본격 신문, 조서 열람과 서명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자필 또는 서명으로 남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제197조의3 제8항).

  1. 도착과 대기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은 수사과정 기록에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대기가 길었다면 그 이유도 기록 대상입니다(수사준칙 제26조).
  2. 인적사항과 권리 고지이름, 나이,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을 알립니다. 답변란은 내용을 읽고 직접 씁니다.
  3. 신문사건 경위, 구체적 행위, 고소인 주장에 대한 의견, 증거에 대한 설명을 묻습니다.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3조).
  4. 자료·의견 제출조사를 마치기 전에 수사관은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이때 냅니다.
  5. 조서 열람과 서명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간인·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요령은 진술 요령과 조서 열람·수정에 있습니다.

조사시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만 자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대기·휴식·식사를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그중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제22조). 피의자가 직접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처럼 예외가 있지만,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예외는 쓸 수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제3호).

변호인 없이 혼자 가도 될까

사건이 단순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혼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주장과 내 기억이 정면으로 다르거나, 성범죄·사기처럼 진술 하나가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와 피의자 권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상담 때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 사건 경위 메모, 관련 자료 목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출석 일정 조율과 진술 방향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단계의 대응 전반은 경찰 출석요구 대응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 출석 날짜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연기를 반복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출석 불응으로 평가되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날짜를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사건인지 안 알려줘요.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전화로 연락받았다면 죄명과 사건 요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다시 물어보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은 강제되지 않지만,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사정이 있으면 불출석보다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조사 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신분증,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미리 변호인과 제출 범위를 상의해 두세요.
경찰조사는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한은 있습니다. 대기·휴식·식사를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참고인으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다만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고, 그때부터는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사건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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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사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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