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ault Police Interview · 폭행·상해 경찰조사

폭행·상해 경찰조사,
입건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먼저 입건된 죄명을 확인하십시오.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2명 이상이 함께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상대가 다쳤다면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그다음 CCTV 보존을 요청하고, 상대 진단서와 내 행동을 시간 순서로 맞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정리

  •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처벌불원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맞고 대항한 경우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한 상해진단서는 발급 경위와 진료 시점 등을 따져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 합의 조건이 이행된 뒤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형법 제260조, 제257조
법정형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분류죄명별 조사
법령 확인일2026-11-01

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폭행 사건은 대부분 112 신고와 현장 출동으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서로 떨어뜨려 놓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했다면, 며칠 안에 담당 수사관이 정해져 출석요구 연락이 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현장에서 다툼이 이어지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도 합니다. 체포가 아니라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요구라면 임의동행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하더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곧바로 긴 진술을 하는 것보다, 정식 출석일에 영상과 진단서를 확인하고 진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쌍방 신고라면 양쪽이 모두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니, 내가 고소한 부분과 고소당한 부분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상해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폭행죄와 상해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하면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사건이 끝납니다. 하지만 같은 주먹다짐이라도 일행과 함께 했거나 손에 무언가를 들었거나 상대가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입건 죄명에 따라 달라지는 합의의 효과
입건 죄명처벌불원서를 내면근거
폭행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끝남형법 제260조 제3항
협박폭행과 같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형법 제283조 제3항
2명 이상이 함께 한 폭행·협박(공동폭행 등)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이 계속됨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 등)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사건이 계속됨형법 제261조
상해, 폭행치상사건은 계속되고 처분·양형에서 고려됨형법 제257조, 제262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61조),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258조의2 제1항).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십시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진술 한 줄이 이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갈지를 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폭행은 절차가 다릅니다 ·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폭행은 가정폭력범죄로 다뤄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제9조 제2항 제2호), 처벌불원서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제5조).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1항). 다만 실제 사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좁습니다. 대법원은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해 판단하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에는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다툼을 벌인 피고인이, 따라와 붙잡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거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한 행위가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상대가 먼저 때렸다"를 넘어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막는 데 필요한 정도에서 멈췄다는 점을 영상과 시간 순서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랬다면 벌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2항·제3항). 그때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 진단서는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상해로 입건되는 근거는 대개 상대방이 낸 진단서입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라면 진단 일자가 사건과 가까운지,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말하는 경위와 맞는지, 이전부터 있던 증상과 무관한지, 사건 뒤 언제 왜 진료를 받았는지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그래서 상대 진단서가 실제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되면 조사에서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영상 속 접촉의 횟수와 부위, 사건 직후 상대방의 움직임, 진료를 받은 시점처럼 판결이 꼽은 항목에 맞춰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다친 경우에도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남기고 바로 진료를 받아 두어야 같은 기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질문은 대체로 시비의 계기,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몇 번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때렸는지, 상대는 무엇을 했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다친 곳은 어디인지 순서로 이어집니다. 쌍방 사건이면 같은 질문을 상대에게도 하고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대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1. 영상 보존부터가게·건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에게 바로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확보를 요청합니다.
  2. 112 신고 당시 말과 맞추기출동 경찰관에게 각자 한 말은 기록에 남습니다. 현장 발언과 조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날 했던 말을 먼저 떠올려 정리합니다.
  3. 분 단위 시간표말다툼이 시작된 때부터 신체 접촉, 분리될 때까지를 짧은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기억이 끊긴 부분은 끊겼다고 표시합니다.
  4. 목격자는 연락처만함께 있던 사람이나 가게 직원의 연락처를 확보하되, 진술 내용을 부탁하거나 맞추지 않습니다.
  5.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불리한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영상이 있다면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3조). 출석 일정 조정은 경찰 출석요구 대응을 참고하십시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지만,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제2항).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것이 안전하고,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는 맞합의가 흔한데, 한쪽만 상해로 입건되었다면 그쪽 사건은 합의 뒤에도 계속된다는 점을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이 기소되면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수사 단계의 합의 금액도 이 점을 고려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처분과 선고는 어떻게 나오나요?

합의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다음은 양형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기본 권고 범위는 일반폭행이 징역 2월~10월, 폭행치상이 4월~2년, 일반상해가 4월~1년6월, 특수상해가 6월~2년입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라면 실제로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특수상해처럼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죄는 그 길이 막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폭행 양형기준에서 결론을 움직이는 사정
유리한 사정불리한 사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2명 이상이 함께 했거나 계획적으로 한 범행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상해가 경미함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피해자에게도 싸움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잔혹한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새 피해를 줌

쌍방폭행에서 상대의 책임을 보여 주는 영상과 진술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표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 상대를 찾아가 다툼이 다시 생기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누가 써야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를 받았는데 정작 쓴 사람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지점을 꽤 엄격하게 봅니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만이 기준입니다

속칭 '생일빵'으로 친구를 때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난 명목이라도 폭행죄가 성립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미성년 피해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도 대신 써 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 가족과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양형 자료로는 쓰이지만 공소권을 없애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끝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해 사건이 기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다만 경찰 단계에서는 아직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송치와 기소를 거친 뒤에야 가능합니다.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양형에서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맡긴 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무죄 확정,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 같은 사유가 없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술자리에서 일행 둘이 함께 상대를 밀쳤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 규정이 빠지므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형도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말리기만 했다면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주변 사람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각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니 일행끼리 진술을 맞추지 말고 영상 기준으로 자기 행동만 정리하십시오.

상대가 먼저 휴대전화를 던져서 저도 맞섰습니다

상대가 물건을 던진 행위는 상대 쪽 특수폭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부분이 생깁니다. 내 행동은 앞에서 본 정당방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하고,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해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폭행·상해 경찰조사는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건 죄명을 확인해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하고, 영상 보존 요청과 시간표 작성, 상대 진단서의 신빙성 검토, 정당방위 주장의 근거 정리를 맡습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을 돕고, 쌍방 사건에서는 고소와 피고소 양쪽을 함께 관리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2명 이상이 함께 한 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고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쌍방폭행인데 저는 막기만 했어요. 정당방위 되나요?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맞고 대항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2020도15812). 일방적으로 공격받았고 피할 수 없었으며 막는 데 필요한 정도에서 멈췄다는 점을 영상과 시간 순서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는데 저는 거의 안 때렸어요.
대법원은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라면 발급 시점,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여부, 기존 증상과의 관계, 진료 경위를 살펴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2016도15018). 영상과 사건 직후 상대의 움직임 같은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이라면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하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다만 범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피해자라면 합의금 지급 등 조건이 이행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사 받으러 오래요.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솔직하게 나눠 진술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112 신고 당시 했던 말과 어긋나지 않도록 출석 전에 정리하십시오.
폭행 초범인데 합의를 못 하면 벌금인가요?
단순 폭행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2월~10월이고,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이 없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이나 반성, 전과 없음이 고려됩니다. 특수상해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는 사정이 다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써 준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2010도2680). 반대로 피해자 본인이 의사능력을 잃은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2021도1112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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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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