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 Crime Police Interview · 성범죄 경찰조사

성범죄 경찰조사,
검사가 읽을 첫 기록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검사의 처분 근거가 됩니다. 피의자라면 출석 전에 죄명별 쟁점과 진술 방침, 휴대전화 제출 범위를 정하고, 피해자라면 피해자 변호사와 신뢰관계인 동석부터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정리

  •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얻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1조).
  •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됩니다(같은 법 제27조).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핵심 기한 · 요건성폭력범죄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
분류죄명별 조사
법령 확인일2026-11-01

성범죄 경찰조사는 다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다른 범죄라면 혐의가 없다고 볼 때 불송치로 마무리되지만, 성범죄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내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경찰조사의 목표가 '경찰에서 끝내기'가 아니라 '검사가 읽을 기록을 제대로 만들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거치는 과정
단계경찰조사에서 일어나는 일근거
고소·신고 접수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함형사소송법 제237조
피해자 조사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 횟수는 필요한 최소한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제29조 제2항
피의자 출석요구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형사소송법 제200조,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 변호인 참여, 영상녹화 시 사전 고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2, 제244조의3
휴대전화 제출·압수임의제출 범위 확인, 전자정보 탐색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송치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록 전체가 검사에게 넘어감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의견 청취·의견서 제출, 피의자 의견 청취 때 변호인 조력 보장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5항

강제추행·불법촬영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죄명별로 어떤 질문을 받나요?

질문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죄명마다 처벌을 가르는 요건이 달라 수사관이 파고드는 지점도 다릅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십시오.

  • 강제추행 ·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으므로(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세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쟁점을 비켜 가기 어렵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탑승 위치, 손의 위치, 승하차 시각, 주변 혼잡도처럼 고의와 우연을 가르는 사실이 중심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조 제1항·제4항). 촬영 여부뿐 아니라 저장 위치, 전송·공유 여부, 같은 유형의 다른 파일이 있는지까지 묻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3조). 보낸 의도와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앞뒤 맥락이 핵심입니다.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면 왜 더 불리해지나요?

성범죄는 당사자 두 사람의 진술만 남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이 직접증거는 아니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해명을 늘어놓다 뒤에 바꾸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 다툴 부분, 답하지 않을 부분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 있는데, 이때는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보여 주고 이의를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제244조의2).

조서를 확인할 때는 '닿았다'와 '만졌다', '거부하지 않았다'와 '동의했다'처럼 범죄 성립을 가르는 단어가 내가 쓴 표현 그대로인지 봅니다. 말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제244조 제2항).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이나 메신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거의 따라옵니다.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등이 임의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18조), 전자정보의 범위는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되고,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나중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라면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한 사건 말고 다른 촬영물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출 전에 어떤 기간, 어떤 앱의 정보를 내는지 범위를 특정해 기록으로 남기고, 탐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절차는 휴대폰 포렌식·임의제출에서 다룹니다. 제출을 앞두고 파일을 지우면 복구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는 무엇이 보장되나요?

경찰서마다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조사하는 쪽은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신중히 고려해 인격과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하고, 조사 횟수도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여야 합니다(제29조 제1항·제2항).

  • 피해자 변호사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제2항).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 신뢰관계인 동석 ·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범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키지 않습니다(제34조 제1항~제3항). 지하철 추행이나 음란 메시지처럼 이 목록에 없는 범죄의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보존되는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녹화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제3항).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해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고소장 작성과 첫 진술 준비는 고소인 조사에서 따로 다룹니다.

조사 전후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 메시지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휴식을 요청하십시오.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2조·제23조). 같은 질문이 압박하는 방식으로 되풀이되면 참여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그날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를 마치기 전 자료·의견 제출 의사를 묻는 단계에서(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의견서로 보충하겠다고 밝혀 두고, 송치 뒤에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변호인과 함께 다시 정리해 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분과 선고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그때부터 준비할 것은 검사와 법원이 보는 양형 사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보면 13세 이상을 상대로 한 일반강제추행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6월에서 1년이고, 의사에 반한 촬영은 8월에서 2년입니다. 실제 결과는 이 범위 안팎에서 아래 사정들이 어느 쪽으로 쌓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결과를 움직이는 사정
유리하게 보는 사정불리하게 보는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계획적 범행, 같은 피해자나 여러 피해자에 대한 반복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함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수범행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

표의 오른쪽 아래 두 줄은 경찰조사 무렵의 행동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속 파일을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는 일이 그대로 불리한 사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처벌불원은 주요 긍정 사유이고, 증거은폐 시도와 2차 피해 야기는 부정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성범죄 수사의 어떤 지점을 짚었나요?

피해자가 내 휴대전화를 경찰에 냈다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임의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그 안의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내가 직접 낸 것이 아니더라도 탐색 과정 참여와 목록 교부를 요구할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진술

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맞는다는 점을 유죄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진술을 피해자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주변 사람 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서 그만큼 증거가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가 잠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깨어 있었다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여기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로 보면서도 행위 당시 피의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판단해 결과가 생길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실제로는 깨어 있었으니 죄가 안 된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조사에서는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경찰이 계속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을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 자체가 끝나지 않고, 송치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합의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무게 있는 유리한 사정으로 쓰이므로, 언제 어떤 형식으로 냈는지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찍을 때는 동의했던 영상을 헤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이 경우 조사의 초점은 촬영이 아니라 전송 상대, 횟수, 지금도 남아 있는 사본이 어디에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성범죄 조사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성범죄 경찰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출석 전 준비부터 조사 입회까지 직접 맡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에게는 죄명별 쟁점 정리와 진술 방침 결정, 휴대전화 제출 범위 협의와 포렌식 참여, 조서 열람 시 표현 확인, 송치 뒤 검사에게 낼 의견서 작성을 맡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석과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신청, 가해자 측 연락 대응을 맡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 결과를 미리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경찰 단계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사법경찰관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과 기록을 검사가 다시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경찰조사 때 낸 진술과 의견서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해, 어느 부분을 거부할지는 출석 전에 변호인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하철 추행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탑승 위치와 승하차 시각, 교통카드 기록, 주변 영상 확보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고의였는지를 가를 사실을 준비하십시오.
불법촬영 사건인데 휴대폰을 꼭 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압수됩니다. 제출한다면 기간과 앱 등 범위를 특정해 남기십시오. 대법원은 범위가 불분명하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같은 유형의 다른 촬영물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6도348).
성범죄 피해자도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같이 갈 수 있나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메시지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 초범이면 보통 어떻게 처벌되나요?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월~2년이고,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형을 줄이는 쪽, 계획적 범행과 증거은폐 시도는 늘리는 쪽 사정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일반 감경 사유로만 반영되므로,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법원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2020도1669). 탐색 일정과 참여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하고 목록 교부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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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사건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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