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2025. 12. 23.부터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과 거래 경과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고, 알렸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묵비한 것도 기망이 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고소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분).
- 사기·횡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이기도 해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43조).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고, 친족 사이 사기·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형법 제328조·제354조).
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형법 제347조, 제355조 |
|---|---|
| 법정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분류 | 죄명별 조사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사기로 고소당하면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기 고소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보통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계좌 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확인한 뒤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가 옵니다.
| 단계 | 담당 | 기간·근거 | 피고소인이 챙길 것 |
|---|---|---|---|
| 고소 접수 | 사법경찰관 | 서면 또는 말로 고소(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장에 적힌 금액·날짜를 들어 내 기록과 대조 |
| 수사 |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제238조) | 돈을 받을 당시의 재정 자료와 사용처 정리 |
| 피의자 출석요구 | 사법경찰관 |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 요지 기재(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 일정 협의,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 |
| 송치 또는 불송치 | 사법경찰관 | 혐의가 있으면 송치, 아니면 이유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제245조의5) | 불송치되면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능성 대비 |
| 검사의 검토 | 검사 | 보완수사요구 시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제197조의2) | 추가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 제출 |
사기와 횡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제2조 제1호 가목·나목),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제43조 제2항). 그래서 사건에 따라 경찰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7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제17조),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 같은 조사실의 권리는 어느 기관이든 같습니다.
사기죄·횡령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대온 법률사무소 죄명검색 – 사기죄와 횡령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찰은 무엇을 근거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나요?
사기 조사의 중심은 돈을 받던 그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민사상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같은 판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정을 들었다면 상대가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사정을 먼저 말해야 하고, 입을 다문 것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축은행 대출 심사 때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한 것이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거짓말은 한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무렵 내가 말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았다"는 설명은 그 어려움이 돈을 받은 뒤에 생겼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줄 때 힘을 얻습니다. 거래처 부도, 계약 해지, 매출 급감처럼 이후의 사정 변화를 날짜가 찍힌 서류로 준비하십시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숫자로 정리해야 하나요?
사기 조사는 말보다 숫자로 진행됩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대체로 아래 순서를 따르고, 답마다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진술의 무게를 정합니다.
| 질문 |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 | 준비 자료 |
|---|---|---|
| 돈을 받을 무렵 월 수입과 빚은 얼마였나요? | 약속한 날까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 급여명세·매출 장부, 대출 잔액, 당시 신용정보 조회 결과 |
| 받은 돈은 어디에 썼나요? | 말한 용도와 실제 용도가 같은지 | 통장 거래내역, 거래처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
| 상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 어떤 말이 기망으로 지목되는지 | 대화 원본 전체, 차용증·계약서, 투자 설명 자료 |
| 알리지 않은 사정이 있었나요? | 알렸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숨겼는지 | 당시 다른 채무·소송·체납 현황과 상대가 이를 알았다는 자료 |
| 갚으려고 무엇을 했나요?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 일부 변제 기록, 상환 계획 메시지, 담보 제공 서류 |
|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받았나요? | 돌려막기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 채권자별 날짜·금액·변제액 일람표 |
돈을 받은 상대가 여럿이라면 사람별로 받은 날짜, 금액, 명목, 이미 갚은 돈을 한 장으로 정리하십시오. 고소인 진술만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이자로 준 돈이나 일부 변제가 빠져 피해액이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므로(제3조), 계산 하나가 적용 법률을 바꿉니다. 자료는 조사 당일 휴대전화를 넘겨 가며 설명하기보다 미리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작성 방법은 의견서·증거자료 제출을 참고하십시오.
횡령으로 조사받을 때는 무엇을 따지나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그래서 횡령 조사의 첫 질문은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 내가 어떤 지위에서 맡고 있었는지입니다.
- 소유가 섞인 돈 · 동업 자금, 공동 투자금, 가족 회사의 가지급금처럼 누구 돈인지 경계가 흐린 경우에는 약정서, 정산 내역, 동업자 사이의 합의 메시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쓴 곳 ·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이라도 실제로 회사 비용을 대신 낸 것이라면 영수증과 지출 내역으로 그 흐름을 보여 줘야 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승인 절차 · 이사회 결의, 결재 기록, 대표나 동업자의 승인 메시지가 있으면 핵심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회계 자료 보존 · 사건이 불거진 뒤 장부를 고치거나 날짜를 바꾼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위조 같은 별도 범죄로 번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가족 사이 돈 문제나 피해 회복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제3항). 이 규정은 사기와 횡령에도 준용되고(제354조),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307호 부칙 제2조). 친고죄가 된 만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1항·제2항). 가족 간 고소라면 고소권자와 고소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친족 사건이 아니라면 사기와 횡령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변제나 합의로 회복하고, 기소된 뒤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하는 제도이고(공탁법 제5조의2), 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무죄·불기소(기소유예 제외)가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돌려받지 못합니다(제9조의2). 반대로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피해 회복 계획은 처음부터 함께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 조사실에서 피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 "민사 문제"라는 말로만 버티기민사 분쟁이라는 주장은 왜 돈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다고 믿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때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 금액을 기억에 의존해 말하기조서에 한 번 적힌 금액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자료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고 의견서로 보충합니다.
- 고소인에게 취하를 요구하며 찾아가기반복 연락이나 방문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협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조사를 앞두고 재산 옮기기계좌 해지나 명의 이전은 은닉 의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피해 회복 계획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거래만 합니다.
반대로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고소장 제출과 고소 접수와 고소인 조사를 먼저 보십시오.
혐의가 인정되면 처분과 선고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사기와 횡령은 피해액이 형량의 출발점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 범위는 이득액 1억 원 미만이면 징역 6월~1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1년~4년입니다. 횡령은 같은 구간에서 4월~1년4월, 1년~3년으로 조금 낮게 잡혀 있습니다. 앞에서 본 피해액 일람표가 중요한 까닭은 금액이 이 구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 형을 줄이는 쪽 | 형을 늘리는 쪽 |
|---|---|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불특정·다수 피해자, 상당 기간 반복 |
| 미필적 고의이거나 기망의 정도가 약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김 |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김 |
| 생계·치료비 목적,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 뒤 증거은폐 시도 |
표의 왼쪽 첫 줄은 특별감경인자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일반감경인자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전액을 갚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과 일부를 갚는 것은 평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염두에 두십시오.
판례로 보는 사기·횡령 조사의 쟁점
빌린 사람의 사정을 알고 빌려준 경우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오랜 거래 관계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 지체나 불능의 위험을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빌릴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고소인이 내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자료, 예컨대 당시의 대화나 이전 거래 내역이 조사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맡겨 둔 돈
위탁자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돈을 맡기면서 명의인은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탁이 강제집행면탈 같은 범죄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횡령죄가 보호하는 위탁관계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지만, 이를 부정하려면 그 관계를 형사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명의인이 "원래 떳떳하지 못한 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책임을 벗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투자 사기 고소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사업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당시 사실과 맞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업계획서, 투자 설명 메시지, 당시 매출·계약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설명과 실제가 일치했다는 점을 보여 주십시오.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알렸다는 문구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뒤 상황을 공유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냅니다. 받은 돈이 약속한 사업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지출 증빙은 무엇보다 무게가 큽니다.
회사 돈을 잠깐 쓰고 며칠 뒤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이 경우 조사는 돈을 옮긴 그 순간에 맞춰집니다. 그 지출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대표나 동업자가 알고 승인했는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채워 넣은 사실은 피해 회복 자료로서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으니 입금 기록을 빠짐없이 챙기되, 그것만으로 사용 당시의 문제가 지워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이 피해액을 실제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이나 이자로 지급한 돈이 빠졌다면 송금 내역으로 하나씩 대조해 의견서로 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갈리고, 양형 구간도 달라집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사기·횡령 조사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이 센터에서 사기·횡령 조사를 담당하는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출석 전에 돈을 받을 당시의 재정 상태와 사용처를 자료로 재구성하고, 고소장 금액과 실제 거래를 대조한 일람표를 만듭니다. 조사에는 함께 들어가 기망으로 지목된 말과 알리지 않은 사정에 대한 질문에 대비하고, 조사 뒤에는 의견서와 증빙을 정리해 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기소 뒤 형사공탁 검토까지 맡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꼭 처벌받나요?
사기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는 언제 오나요?
경찰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짓말은 안 했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가족이 제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했어요.
사기 사건, 합의하면 끝나나요?
사기죄 초범 피해액 1억 미만이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돈 빌려준 사람이 제 형편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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