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가이드

경찰조사가 끝난 뒤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법은 고소 사건의 처리 기한, 고소인에게 진행상황을 알리는 주기, 결정 후 통지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기다릴 때와 움직일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유를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
  •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결정을 해야 하며, 계속 수사가 필요하면 바로 위 상급관서의 승인을 받아 연장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5조).
  •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7일 안, 개시 3개월 뒤, 그 뒤 매 1개월마다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 송치·불송치 등 결정이 나면 송치·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경찰 수사 기간, 법이 정한 기준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과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도 같은 기한을 둡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은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3개월을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제238조 기한은 2026. 10. 2.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6조).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해 시작한 사건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하고, 사건관계인이 많거나 외부 감정이 길어지는 등 계속 수사가 필요하면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5조). 어느 경우든 피의자 조사 일정이 미뤄지거나, 휴대폰 포렌식·계좌 추적·감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관련자가 여럿이면 기간은 길어지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별 기간 기준
단계기준근거
고소·고발 사건 경찰 수사수리일부터 3개월(연장 승인 가능)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인지 사건 경찰 수사인지 후 1년이 지나면 결정, 상급관서 승인으로 연장경찰수사규칙 제95조
수사중지 시 기록 송부결정 후 7일 내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30일 내 반환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보완수사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1개월 범위 연장)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불송치 기록 검토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내 반환, 재수사요구는 3개월 내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8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고소·고발 사건 송치·송부일부터 3개월형사소송법 제257조

입건 전 조사와 정식 입건은 다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모두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이나 첩보가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지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입건 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1항). 이 단계의 결과는 입건, 입건전조사 종결, 입건전조사 중지, 이송, 공람 후 종결로 나뉩니다(같은 조 제2항).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안에 피혐의자와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면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0조).

입건 전 조사 단계라도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입건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피혐의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혐의를 염두에 둔 확인 절차일 수 있으므로 정식 피의자 조사와 같은 무게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생긴다는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고소인은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받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수사 진행상황을 정해진 주기로 통지받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은 신고·고소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7일 안에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는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으로 하고, 별도 요청이 없으면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고소인 등이 원하지 않거나 보복범죄·2차 피해가 우려되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피의자에게는 이런 정기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2조는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하라고만 정하고 있어,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가 조사 일정, 포렌식 진행 여부, 송치 예정 시기를 물어볼 수 있고, 그 사이 보충할 자료가 있다면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언제 무엇이 오나

사법경찰관이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통지 기한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이고, 연락처를 모르면 연락처를 안 날부터 7일 안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피의자중지 결정처럼 피의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결정은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단서).

  • 송치 ·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통지입니다. 이후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고, 고소·고발 사건이면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불송치 · 고소인 등에게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6). 결정서의 개인정보 등은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려질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3항).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7항).
  • 수사중지 ·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멈춘 결정입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령위반 등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4조).
통지를 못 받았다면 · 불송치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53조 제2항), 이때는 별지 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를 씁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6항).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조사 직후 기억을 정리해 조서에서 부족했던 설명을 의견서로 보충하고, 유리한 자료가 새로 확보되면 송치 전에 제출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1항). 고소인이라면 진행상황 통지를 확인하면서 추가 증거를 정리하고, 진척이 없다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고소인 등은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경과·계획 제시 등 조치를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이 규정은 2026. 10. 2.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2026. 10. 2. 이후 수사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고소 접수 단계는 고소장 제출과 고소 접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38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통지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고소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고소인 등은 수사 개시 후 7일 안, 3개월 뒤, 그 뒤 매달 진행상황을 통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피의자도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나요?
피의자에 대한 정기 통지 규정은 따로 없고, 수사준칙 제12조가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할 뿐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묻거나 변호인을 통해 추가 조사 일정과 송치 예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정이 나면 결과는 반드시 통지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2항).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은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서를 제출해 정식으로 통지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이 나왔는데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잠시 멈춘 결정이고,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관련 사건 유형

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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