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임의제출한 휴대폰도 제출 범위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되고,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전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도11170).
- 범위가 불명확하면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입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 변호인의 포렌식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이어서 피의자 의사와 별도로 통지·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19106).
- 탐색 중 별건 정보를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고, 압수 종료 뒤 복제본을 다시 탐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20도3050).
- 복제 때는 해시값 확인 등 무결성 조치, 끝나면 목록 교부와 무관 정보 삭제·폐기·반환이 필요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 |
|---|---|
| 핵심 기한 · 요건 | 저장 정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가 원칙 |
| 분류 | 압수·체포 |
| 법령 확인일 | 2026-11-01 |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되거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소유자·소지자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입니다(제218조). 어느 쪽이든 그 뒤에는 기기 전체를 복제하고, 그 안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내는 포렌식 단계가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지켜야 할 규칙이 다르므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십시오.
| 단계 | 이때 할 일 | 근거 |
|---|---|---|
| 제출 요구 | 임의제출할지, 영장을 기다릴지 변호인과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8조 |
| 제출서 작성 | 기간·대화 상대·앱 등 제출 범위를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음 | 대법원 2021도11170, 2016도348 |
| 이미징·탐색 |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일정 통지를 요구, 해시값 확인 과정 지켜보기 | 수사준칙 제42조 제3항·제4항 |
| 선별·출력 | 검색어와 기간이 혐의 범위에 맞는지 확인, 무관 정보에 대한 의견을 조서에 남기기 | 수사준칙 제42조 제5항 |
| 목록 교부 | 파일 명세가 특정된 목록 수령, 목록 밖 정보의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받기 | 수사준칙 제42조 제1항·제2항 |
| 조사·반환 | 목록을 근거로 조사 준비, 계속 압수가 필요 없으면 환부·가환부 청구 | 제218조의2 |
임의제출을 거절하면 불리해지나요?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래도 기기가 필요하다고 보면 영장을 신청하게 되고, 그때는 판사가 정한 영장의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휴대전화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혐의를 벗길 메시지나 사진이 분명히 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 먼저 내는 편이 빠를 수 있고, 업무 자료나 가족의 사생활이 넓게 섞여 있다면 범위를 좁혀 내거나 영장 절차를 거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답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스스로 냈다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이 점유를 넘기는 방식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같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제출 요구를 받은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없애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돼 구속 사유 판단에 직접 쓰이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지운 기록이 복구되면 그 경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서류에는 범위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안의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범위가 불명확하면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되며,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제출서에는 "휴대전화 일체"가 아니라 "202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첨부 사진"처럼 기간, 상대방, 앱, 자료 종류를 적어 두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상습성이 의심되고 같은 유형의 사진·영상이 정황증거가 될 개연성이 큰 범죄에서는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으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범위 설정 전략이 달라집니다.
포렌식 참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포렌식은 대개 기기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복제한 뒤, 검색어와 기간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 출력하거나 따로 저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복제할 때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과정을 촬영하는 등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3항·제4항). 참여한 사람이 어떤 정보가 사건과 관련 없다는 의견을 내면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의 참여권과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피압수자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고유권으로 보고, 피의자 본인이 참여하겠다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 따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피의자가 혼자 판단해 참여를 포기해도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 참여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휴대전화 정보를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엑셀 파일 등으로 통째로 생성·저장해 둔 방식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참여할 때는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뽑아 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져갈 것 · 영장 사본이나 임의제출서 사본. 범위를 적어 둔 문구와 실제 탐색 대상을 그 자리에서 대조합니다.
- 지켜볼 것 · 복제 직후 해시값이 기록되는지, 검색어와 기간이 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사진첩이나 메모 앱처럼 무관한 영역을 통째로 열지 않는지.
- 남길 것 · 사건과 관련 없다고 본 정보에 대한 의견, 그리고 탐색이 끝난 뒤 받은 목록과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이 서류가 나중에 위법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포렌식 도중 다른 범죄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적법하게 찾던 중 무관한 다른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멈추고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같은 판결은 관련 정보를 골라 압수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고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 치유되지 않으며, 압수가 끝난 뒤 새로운 혐의를 찾으려고 복제본을 다시 열어 보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아 나중에 그 복제본에 대한 영장을 받아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조사에서 원래 사건과 상관없는 대화나 사진을 내밀며 질문한다면, 바로 해명하기 전에 그 자료가 언제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경찰에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나 가족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압수 범위를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낸 휴대전화 2대 가운데 다른 기기에서 1년 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찾아 영장 없이 복제한 부분이 증거능력을 잃었습니다.
누가 실질적 피압수자인지는 민사상 소유권이 아니라 압수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그 무렵까지 기기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그 안의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했고 이를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야 하며, 과거에 그 기기를 쓴 적이 있다거나 그 안의 정보에 내가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제3자를 통해 내 휴대전화가 넘어갔다면 제출 시점, 참여 통지 여부, 목록 수령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와 다른 날짜의 파일까지 볼 수 있나요? 판례가 정한 범위
요즘 휴대전화 속 자료의 상당 부분은 기기 안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수색 장소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와, 그 기기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원격지 서버의 정보는 소재지·관리자·저장 용량이 다르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격지 서버의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정보가 따로 특정돼 있어야 하고, 기기 저장 정보만 적혀 있다면 그 기기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내려받는 방식의 압수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포렌식 참여 중에 수사관이 로그인된 계정이나 동기화된 클라우드를 열려고 하면 영장 문구에 그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반대로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본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상습성이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기기 안에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큰 범죄라면, 같은 유형의 파일에서 나오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혐의가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와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이어진 같은 수법의 범행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사건 유형에 따라 '혐의 기간 밖의 파일은 못 본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범위 다툼에 기대기보다 각 파일의 맥락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잠금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알려 주지 않으면 기기를 반출해 해제를 시도하는 등 절차가 길어지고 반환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알려 줄지, 알려 준다면 탐색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지 변호인과 함께 정해 답하십시오.
- 업무용 노트북에 개인 자료가 섞여 있는 경우 · 포렌식 참여 때 개인 폴더나 가족 사진처럼 혐의와 무관한 영역을 짚어 의견을 내면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5항). 목록을 받은 뒤 그 영역이 빠졌는지, 삭제·폐기 확인서가 나왔는지를 대조합니다.
- 포렌식이 끝났다는데 같은 휴대전화로 다른 혐의 조사를 받는 경우 · 압수가 끝난 뒤 새 혐의를 찾으려고 복제본을 다시 탐색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같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0도3050). 새로 제시된 자료가 언제 어떤 영장으로 확보됐는지 묻고,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료에 대한 진술은 보류하십시오.
- 제출 당시 범위를 적지 않고 냈던 경우 · 이미 낸 뒤라도 제출 당시의 대화, 수사관의 설명, 제출 동기가 된 혐의를 정리해 두면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범위가 불명확하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2016도348).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혐의를 뒷받침할 대화·파일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지고 지워졌는지, 다른 기기와 동기화됐는지 같은 기록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제출 직전에 지운 흔적은 지운 내용보다 더 나쁜 의미로 읽히기 쉽습니다.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포렌식 결과물을 제시받으면 어느 기기의 어느 경로에서 나온 파일인지, 복제 당시 해시값과 대조됐는지부터 물어 확인하십시오.
휴대전화를 낸 뒤 돌려받기까지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포렌식에 걸리는 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기기 종류와 잠금 여부, 탐색해야 할 기간의 길이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게 언제 끝나느냐고 묻기보다, 이미징을 마쳤는지, 선별 작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목록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묻는 편이 답을 얻기 쉽습니다. 단계마다 짚어 볼 기준점은 법과 판례에 있습니다.
- 체포 현장에서 가져간 경우 ·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진 휴대전화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있어야 하며,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압수조서에 적힌 시각이 이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미징과 탐색 일정 ·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면 일정을 통지받아야 하고,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따로 알려야 합니다(2024도19106). 통지 없이 진행됐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 목록 수령과 반환 · 탐색이 끝나면 지체 없이 목록을 받아야 하고(수사준칙 제42조 제1항), 사본을 확보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생업에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적은 서면을 일찍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휴대전화 포렌식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휴대전화 제출과 포렌식이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제출 전에는 임의제출과 영장 대기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하고 제출서의 범위 문구를 함께 씁니다. 포렌식 일정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검색어와 추출 형식을 확인하고 무관 정보에 대한 의견을 조서에 남기며, 목록의 파일 명세와 삭제 확인서를 점검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제시될 메시지의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사본 확보가 끝나면 기기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휴대폰 임의제출하라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휴대폰 임의제출하면 카톡이랑 사진 전부 보나요?
휴대폰 포렌식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렌식하다가 다른 사건 증거가 나오면 처벌받나요?
여자친구가 제 휴대폰을 경찰에 냈어요. 괜찮은 건가요?
휴대폰 포렌식 끝나면 언제 돌려받나요?
휴대폰 압수영장으로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도 볼 수 있나요?
경찰이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 달라는데 꼭 알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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