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ness Interview · 참고인 조사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사건과의 거리부터 재 보십시오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그래서 무작정 피하기보다 내가 단순 목격자인지, 돈·업무·명의로 사건에 얽힌 사람인지부터 따져 보고 출석 방식과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정리

  • 참고인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절차이고, 영상녹화는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 출석 대신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을 고려하고 일정을 조정하라는 수사준칙 제19조는 참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 참고인의 묵비나 허위진술은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아니지만, 범인 대신 자신이 범인이라고 나서면 범인도피죄가 됩니다(대법원 2012도13999,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 심야조사 금지, 총조사 12시간·실제 조사 8시간 제한, 변호인 조력은 참고인 조사에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제21조~제23조).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2
핵심 기한 · 요건출석·진술 거부 시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
분류출석·신문
법령 확인일2026-11-01

참고인 출석요구,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데려오는 수단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절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제1항).

이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의 증인 소환은 경찰의 출석요구와 무게가 다릅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을 수 있고, 과태료 재판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51조 제1항·제2항),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제152조). 사건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출석 방식을 조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조율할 여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처럼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고려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며,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하라고 정하는데, 이 조항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6항).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연락을 받으면 먼저 어느 사건의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 물어보십시오. 치료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어려우면 수사관서 밖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나는 어떤 참고인인가요?

참고인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사건과의 거리에 따라 그날 조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단순 목격자라면 기억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돈이나 업무, 명의로 사건에 얽혀 있다면 질문이 어느 순간 내 행동으로 옮겨 올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인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내 위치조사에서 주로 묻는 것출석 전에 해 둘 일
지나가다 본 목격자본 시각과 거리, 조명, 사람의 인상착의그날 동선을 결제 내역·교통카드 기록으로 맞춰 보기
같은 부서 동료, 회계·자금 담당자결재 흐름, 누가 지시했는지, 내가 처리한 서류내 권한과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문서 확보, 사건 뒤 손댄 자료가 없는지 확인
계좌·휴대전화·명의를 빌려준 사람빌려준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사용처를 알았는지대여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변호인과 먼저 정하기
사고 차량 동승자, 다툼 현장의 일행누가 운전하거나 먼저 손을 댔는지, 내 행동운전석·좌석 위치와 내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 일행과 말을 맞추지 않기
피의자의 가족·연인피의자의 당일 행적, 연락 내용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거짓으로 채우지 말고 답하지 않을 범위를 정하기
피해를 입었으면서 참고인으로 불린 사람피해 경위와 피해 정도진단서·사진 준비,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검토

표의 두 번째 줄부터 해당한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고,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제3항).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질문을 이어 가다 내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은 피의자로 바뀝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는 피의자 지위가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생기고, 그런 지위에 이르기 전의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고인으로서 편하게 한 말도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피의자로 신문하려면 사법경찰관은 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 고지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제243조의2 제1항).

참고인 진술이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경찰 앞에서 한 말과 같게 적혔다고 확인하는 등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그 사람을 신문할 기회가 있었으며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제312조 제4항). 결국 중요한 참고인일수록 나중에 법정 증인석에 서서 경찰 조서를 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처벌되나요?

경찰에서 선서 없이 한 말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래서 같은 거짓말이라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라면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의 허위진술이 문제 되는 것은 범인도피죄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진술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반대로 범인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나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이를 받아들여 자리를 바꿔 준 실제 범인에게는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 증거를 건드리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하면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켜도 같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제2항).
  • 가족 특례의 범위 ·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을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 친구·동료·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에서의 증언거부 · 재판에서는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거짓을 말하는 대신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참고인 조사장에서 보장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참고인도 조사 시간과 방식에 관한 보호를 받습니다. 수사준칙의 심야조사 금지와 장시간 조사 제한은 조사·신문·면담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피의자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시간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만 자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대기·휴식·식사를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제22조).
  • 휴식 ·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요청하면 건강 상태 등을 보아 휴식을 줍니다(제23조).
  • 녹화와 기록 · 영상녹화는 참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 같은 진행 경과는 기록해 두어야 하며 참고인도 이를 확인하고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244조의4 제2항·제3항).
  • 피해자인 참고인 ·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연령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 같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수사준칙 제24조).
  • 자료 제출 · 조사를 마치기 전에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25조).

진술 준비와 조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인 조사의 질문은 대부분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로 모입니다. 출석 전에 날짜와 시간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자, 통화 목록, 결제 기록으로 확인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접 본 것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것은 나눠서 말하고, 전해 들은 말은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까지 밝힙니다. 짐작으로 답한 말이 조서에서는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뀌기 쉬우니,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탁대로 말했다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정도에 따라서는 앞에서 본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문제로 번집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 표현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하십시오.

판례는 참고인 진술을 어떻게 다뤘나요?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 말이 재판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대법원 판례가 꽤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출석 전에 알아 두면 내 위치를 판단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름만 참고인이고 실제로는 피의자였던 경우

수사기관이 허위 서류 제출 사건을 미리 조사해 혐의를 굳힌 뒤, 그 서류를 직접 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조서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서에는 진술거부권을 알렸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서류라면 진술조서·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임의로 한 진술이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앞에서 본 2011도8125 판결과 나란히 놓고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혐의가 생기기 전의 참고인 진술은 증거가 되지만, 이미 혐의를 두고 부른 자리라면 이름이 참고인이어도 피의자의 권리가 따라옵니다.

참고인이 법정에서 입을 닫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 쪽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14조가 말하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그 증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인 진술조서는 결국 법정 증언과 반대신문을 거쳐야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법무팀이 함께 가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 일로 참고인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동행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호사는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결재나 자금 집행에서 내 판단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회사와 내 입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앞의 표에서 두 번째 줄에 해당한다면 내 쪽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따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진술은 출석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이지만 통화 내용도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날짜나 금액처럼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짐작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십시오. 진술을 적은 서류가 증거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므로(제313조 제1항), 통화 기록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나중에 법정 증인으로 불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려니 경찰에서 한 말과 기억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달라지는 일은 흔합니다. 선서한 뒤에는 경찰 조서에 맞추려고 기억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증 문제를 낳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대로 말하고, 경찰 진술과 달라진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신문 전에 그 사실을 설명해야 하므로(제160조), 친족 관계 등으로 거부권이 있다면 그때 행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답하지 않았더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반복된 연락은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부터는 법원의 소환이라 불출석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침묵하기보다 사유를 알리고 전화 진술이나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는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참고인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출석 전에 사건과의 거리를 따져 단순 목격자로 진술하면 되는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수사관과 출석 일정·방식을 협의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질문이 내 행동으로 옮겨 가는 순간 조사 중단과 권리 고지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법정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는 경찰 조서와 증언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참고인 조사 안 가면 불이익 있나요?
경찰이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51조).
참고인 조사를 전화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같은 대체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조항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확인할 내용이 간단하다면 전화 진술이나 진술서 제출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조사 중 내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의자입니다. 대법원은 그 전 참고인 단계의 진술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므로(2011도8125), 돈이나 업무로 사건에 얽혀 있다면 출석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인이 경찰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하므로 경찰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 대신 자신이 범인이라고 나서는 식의 허위진술은 범인도피죄가 될 수 있고, 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선서하고 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참고인 조사에 변호사를 데려가도 되나요?
됩니다.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아 법적 조언을 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규정을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적용합니다.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 참고인으로 불렸어요. 다 말해야 하나요?
경찰 참고인 조사는 임의 절차라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에서는 친족이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다만 가족을 감싸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답하지 않을 범위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나중에 피의자로 입건되면 예전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혐의가 생기기 전에 한 참고인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8125). 반면 이미 혐의를 두고 참고인 이름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8294). 어느 쪽인지는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로 가려집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자기나 친족이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그런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61조 제1항). 형사처벌인 위증죄는 선서한 뒤 허위로 진술했을 때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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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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