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뒤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운전을 마치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현장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9%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할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주차 시점과 음주 시작 시점을 보여줄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CCTV에 의뢰인이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찍혀 있어 음주가 운전 종료 뒤였다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퇴근 전 직장 안에서 술을 마셨는지부터 확인해 같은 시간대에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로 회사에서 음주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고, 주행 경로와 도착 시간을 분석해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고자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진술이나 영상이 없고 위험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도 없어, 단순 의심에 기댄 신고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재범 가중처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결과 · 불송치
주차 뒤 차 안에서 마신 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음주 전력자, 주차장 CCTV로 0.19%에도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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